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 안돼…국세청 "지속 설득"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세무플랫폼 감독규정 명문화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세무플랫품 감독규정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조력자를 엄단하는 방안으로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작년 10월부터 재정경제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며 국세기본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해 왔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는 재경부 역시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감독대상이 되는 세무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업무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계속 논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최종 논의 결과 재경부는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이 꼭 세법에 규정돼야 하는지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결국 올해 세법개정안에 감독규정을 포함하겠다는 국세청 계획은 불발됐다.
세무플랫폼 감독규정 신설은 국회에서도 추진하는 사안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2월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기본법은 국세행정의 기본 원칙을 다루는 법이므로 특정서비스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개정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다.
그러나 조 의원의 개정안은 인허가·영업정지 등 강제적인 감독수단이 아니라 비권력적 행정작용인 행정지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그 규율 수단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실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면서도 공인전자문서센터·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특정서비스 주체에 대한 시정명령, 보고·검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역시 건설산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면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필요한 지시 근거를 두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독규정을 세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재경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감독규정 신설과는 별개로 일선세무서 업무량 폭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세무플랫폼 경정청구와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플랫폼 사업자가 대량 제출한 서면 경정청구서의 형식요건을 검토하는 AI업무지원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경정청구 남발을 막기 위해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는 홈택스 입력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