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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7. (수)

경제/기업

국토부, 8월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 추가 인정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718호

 

지난 8월 한 달 동안 총 658건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8월말 현재까지 누적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4만936건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1천798건을 심의한 끝에 총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천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건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4만93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22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만7천80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한편, 8월말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만718호에 달하며, 20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16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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