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재난지역 확대 지정에 폭 넓은 세정지원 전개
세정지원 전용창구 운영…세무조사 유예 등 실시
통영시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동일하게 연장된다.
또한 납세자가 현재 체납 중이면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수산·관광·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9월4일자로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 중으로, 이번에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통영세무서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확대된 세정지원 방안에 따르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국세 민원 서류 찾기→압류매각의 유예 조회 후 인터넷 신청
이와 함께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수산·관광·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되,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희망할 경우 그대로 진행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재해발생일이 올해 8월18일인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액은 11월18일까지, 2026년 귀속 법인세는 2027년3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2027년5월31일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