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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7. (수)

'탈세상담 금지' 위반 세무사 2명, 과태료 징계받아

탈세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제15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4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2명으로 모두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세무사법 제12조의2는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상담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세무사 2명에게는 과태료 1천만원, 400만원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로써 올 1~9월까지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5명, 변호사 1명 등 31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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