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 처분 근거로 사용 못해"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조심2025구 3368)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4일 공개한 올해 2분기 주요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거래처와 타이어 등을 매매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앞서 과세관청은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안내했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했다.
이후 청구인들은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구했으나, 과세관청은 거부 처분한 뒤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에 대한 해명자료를 안내한 뒤 과세처분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반발해, ‘거래처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을 제시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해당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뤄진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위법한 세무조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및 수정신고의 기회를 제공했기에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 시에는 직접적인 적법절차 위반의 잘못이 없음을 강변했다.
조세심판원은 사건 심리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조세행정에도 적용됨을 환기한 뒤,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는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처분청은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자료에 기초해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사실관계를 되짚었다.
이어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행해진 해명안내와 이에 따른 수정신고 역시 그 법적 근거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는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기에, 청구인들의 당초 부가세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할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