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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08. (화)

"가상자산 소득구분 공백…거래 기능 단위로 재설계 필요"

박종수 고려대 교수, 가상자산 과세체계 점검 토론회서 주장

채굴·에어드랍 등 소득분류 불명확…양도·이자·배당·사업·기타 구분과세

국내 원천징수·해외 신고납부…취득가액·평가·손익통산·이월공제 기준 수립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가상자산 소득구분에 공백이 있어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신설‘ 등 거래기능 단위로 과세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 시행을 앞둔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만을 규정하고 있어 채굴·스테이킹 등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섭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거래유형별 소득분류의 공백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한 분류 불일치 △집행 인프라의 현실적 준비 미흡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매매·교환·지급은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양도·대여 두 범주에 담기지 않는 채굴·스테이킹·렌딩·유동성 공급·에어드랍·하드포크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분류 불일치도 짚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소득체계와 렌딩·예치의 괴리다. 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 가격이 이후 급락해도 수취기준 가액으로 소득금액이 이미 확정돼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과 과세소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손실 이월공제·과세인프라 미흡 문제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같은 과세기간의 손익만 통산하고 초과손실의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구조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상 과세기간별 세부담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교수는 가상자산투자소득세를 설계할 것을 주장했다. 가상자산관련 소득을 거래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으로 배분하고, 계산·신고·자료 제출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과세방식이다.

 

구체적 집행방안으로는 △매매·교환-양도소득 △렌딩·소비대차형 예치-이자소득 △수익분배형-배당소득 △사업적 체굴·검증-사업소득 △일시적 보상-기타소득 △복합거래-거래요소별 구분과세 등으로 과세한다. 이를 위해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 규정에 가상자산 거래유형별 과세근거를 각각 마련한다.

 

지급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자 지급분은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가 곤란한 해외·탈중앙 거래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보완한다. 또한 해외주식 신고체계에 준하는 가상자산투자소득 통합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마련, 취득가액·평가·손익통산·이월공제·LP토큰·무상취득 등에 관한 세부기준 수립도 제시했다.

 

김갑순 교수 "감독지침 세가지 판단기준 입법 활용…경제적 통제권에 의한 대여 판정 

   활성시장 기준의 시가 판정 준용, 수행 의무 이행 기준의 익금 귀속시기 명문화"

 

토론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도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구성권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해외 가상자산 ETF의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반면, 동일한 기초자산을 직접 거래한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예정이라는 점은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정합성의 공백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이라고 과세한 회계상의 이유에서 근거를 찾은 이중적·자의적 분류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함”이라며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일괄과세하고 있는 소득 분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거래기능 단위 재설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감독지침이 축적한 세가지 판단기준 즉 ’경제적 통제권에 의한 대여‘ 판정, 활성시장 기준의 시가 판정 준용, 수행 의무 이행 기준의 익금 귀속시기 명문화를 입법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가상자산 매매·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소득의 경제적 실질과 과세체계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손익을 가상자산 매매차익을 투자자산의 양도소득으로 재분류한다면 동일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일정 기간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도록 세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기보다 통일적인 취득가액 산정규칙,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정보 제출의무와의 연계, 그리고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산업과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경쟁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타소득 분류 적정성 등을 다시 면밀히 점검하고, 전체 금융·투자 소득 과세체계 속에서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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