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 피해복구에 유령업체 내세워 메뚜기 입찰한 기업 조사
국세청이 3일, 산불복구 유령업체를 내세워 국가재정을 갉아먹고 세금탈루를 자행해 온 10개업체(유령업체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산불복구를 위한 공공입찰 과정에서 유령업체를 내세워 부정입찰을 자행했으며, 지역제한 입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사업장을 이전해가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일명 메뚜기 입찰도 서슴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조사 대상업체들이 거짓세금계산서 거래, 불법비용 계상, 가공원가 계상 등을 동원해 약 700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행위에도 나선 점이 포착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충남, 충북 및 전북까지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
-甲은 경상북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A 외 5개 업체(이하 ‘㈜A 조직’)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 며 약 3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하여 약 20회 낙찰받았다.
입찰 과정에서 사업실적 요건 충족을 위해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A 조직 업체 간에 수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하지 않은 甲의 배우자 등 ㈜A 조직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유출했다.
또한, 산림경영기술자격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자격증 대여료 수억 원을 우회 지급하는 것을 물론,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해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억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甲과 ㈜A 조직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법인자금 유출, 불법비용 계상 등에 대해 엄정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강원도 일대에서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
-乙은 강원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B 외 5개 업체(이하 ‘㈜B 조직’)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약 2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하여 약 20회 낙찰받았다.
입찰 과정에서 사업실적 요건 충족 등의 목적으로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B 조직 업체 간에 약 20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며,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하여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약 30억 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했다.
특히, 乙은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등 수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乙의 배우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이 약 20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乙과 ㈜B 조직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및 乙 배우자의 자금출처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