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9.08. (화)

내국세

드러난 '산불 카르텔'…경북 찍고 충청·전북까지 유령업체로 20회 낙찰받아

국세청, 산불 피해복구에 유령업체 내세워 메뚜기 입찰한 기업 조사

 

국세청이 3일, 산불복구 유령업체를 내세워 국가재정을 갉아먹고 세금탈루를 자행해 온 10개업체(유령업체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산불복구를 위한 공공입찰 과정에서 유령업체를 내세워 부정입찰을 자행했으며, 지역제한 입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사업장을 이전해가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일명 메뚜기 입찰도 서슴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조사 대상업체들이 거짓세금계산서 거래, 불법비용 계상, 가공원가 계상 등을 동원해 약 700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행위에도 나선 점이 포착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충남, 충북 및 전북까지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

 

 

-甲은 경상북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A 외 5개 업체(이하 ‘㈜A 조직’)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 며 약 3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하여 약 20회 낙찰받았다.

 

입찰 과정에서 사업실적 요건 충족을 위해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A 조직 업체 간에 수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하지 않은 甲의 배우자 등 ㈜A 조직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유출했다.

 

또한, 산림경영기술자격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자격증 대여료 수억 원을 우회 지급하는 것을 물론,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해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억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甲과 ㈜A 조직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법인자금 유출, 불법비용 계상 등에 대해 엄정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강원도 일대에서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

 

 

-乙은 강원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B 외 5개 업체(이하 ‘㈜B 조직’)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약 2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하여 약 20회 낙찰받았다.

 

입찰 과정에서 사업실적 요건 충족 등의 목적으로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B 조직 업체 간에 약 20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며,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하여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약 30억 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했다.

 

특히, 乙은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등 수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乙의 배우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이 약 20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乙과 ㈜B 조직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및 乙 배우자의 자금출처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