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 세무대리 오인광고·불법행위
세무사회, 상시 모니터링·증거확보·법적조치…10일까지 모집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대리 오인광고와 업무영역 침해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세무사법에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고 세무사 광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국세청의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도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무사회원 중심으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는 단순히 위반사례를 수집하는 조직을 넘어 세무사가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는 참여형·현장 대응형 조직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 등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불법·부당행위 상시 모니터링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사례 발굴·제보 및 대응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 광고사례와 회원 애로사항·의견 수렴 ▲세무사제도 및 회원의 업무영역 수호를 위한 대외활동 지원 및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맡는다.
TF는 구재이 회장과 함께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와 세무사 광고 기준 신설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을 주도한 김선명 부회장이 센터장을 맡는다.
김선명 부회장은 33대·34대 세무사회 선출직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세무플랫폼의 불법·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대응을 주도해 왔다. 세무사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대응은 물론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 대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TF를 이끌면서 현장 발굴부터 증거 확보, 조사 및 법적 대응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에서 활동할 위원도 오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수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무처 내에 센터를 지원할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본회 감리정화팀장이 총괄하며, 정화·침해·광고 분야별 담당 인력을 포함해 총 4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세무플랫폼 등의 업무영역 침해행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수사위원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TF에서 발굴·제보된 사건과 사무처에 접수된 사건을 분야별 담당자에게 배정하고, 사실관계 확인, 증거 채증, 조사, 관계기관 협의 및 고발 등 사건처리 전반을 지원·관리한다.
이를 통해 세무사회원의 제보가 단순한 사례 접수에 그치지 않고 조사와 증거 확보, 관계기관 대응 및 필요한 법적 조치로 신속하게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최근 세무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세무 관련 광고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회원의 업무영역과 국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무사제도수호센터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직접 현장의 문제를 찾아내고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세무사제도와 올바른 세무광고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발견된 위반행위가 정확한 증거 확보와 조사, 관계기관 대응과 필요한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