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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09. (수)

내국세

내년 9월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더 많이 지급

올해 세법개정안서 소득요건 확대·최대지급액 인상

혼인패널티 해소 위해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수급구간 확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30만원 오른 360만원으로 상향되며, 최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구간도 종전 1천7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지급 구간 상한은 혼인 패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 전 단독 가구 기준으로 각 900만원 소득시 둘이 합쳐 총 330만원 수령이 가능하나 혼인 후 맞벌이 가구가 적용될 경우 318만원으로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및 소득요건 등 확대(안) (단위: 만 원)

가구유형

소득요건 확대

최대지급액 인상

최대지급액 수급구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단독 가구

2,200 미만

2,600 미만

165

180

400~900

(현행과 같음)

홑벌이 가구

3,200 미만

3,700 미만

285

310

700~1,400

(현행과 같음)

맞벌이 가구

4,400 미만

5,200 미만

330

360

800~1,700

800~1,800

<자료-국세청>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인상하는 한편,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수급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가운데 하나인 소득요건의 경우 단독 가구의 경우 2천200만원 미만에서 2천600만원으로 확대하며,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에서 3천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천400만원에서 5천200만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한다.

 

최대지급액도 인상해, 단독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최대액인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되며,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소득 요건에 따라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는 종전과 같은 반면, 맞벌이 가구는 800~1천700만원에서 800~1천8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확대와 최대지급액 인상 및 수급구간 확대 시행 시점은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이후 2027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로,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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