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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09. (수)

내국세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해 준다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명절자금(대출·보증), 역대 최대 43조4천억 공급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명절 자금(대출·보증)을 역대 최대인 43조4천억원 공급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보증 62조4천억원에 대해서는 만기를 1년씩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오는 3일, 공공조달 대금은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물가 TF를 통해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 등은 23일까지 제수품목 및 생필품의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관세청도 제수용품 등 89개 농축수산물의 수입가격 및 물량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추석 연휴 기간 부정 유통행위, 할당관세 악용,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관세청은 오는 23일까지 선물용·제수용 농수산식품과 공산품에 대한 부정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관세청은 성수품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통관·반출·유통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여객차·연안화물선 CNG·경유,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세정 지원책도 포함됐다.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3일까지, 관세 환급금은 심사·지급 기간을 단축해 조기에 지급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금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 부담 완화, 재산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법인세·부가세·소득세는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고, 관세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담보 없이 납기 연장된다.

 

국세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신청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압류·압류재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이와 함께 호우 피해지역 및 고환율·고유가 등 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소득자들이 11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추석 전에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1천3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가 물가안정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해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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