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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09. (수)

내국세

9월 세무일지…재산세 납부·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잊지 마세요

추석연휴가 있는 9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은 중요한 세무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우선 주택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 납부기한이 이달 30일까지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일정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월 5월에 진행되는데,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반기별로 나눠 받는 '반기 지급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올 상반기 신청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도 이달 30일까지다. 

 

○9월 세무일지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6.8월분

인지세 납부

2026.8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6.8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레저세 신고

 

15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28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6.8월분

30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68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68월 소득 발생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26.8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68월 지급분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5.7~2026.6월분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6.2~7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2025.7.1~2026.6.30.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2026.5~2026.7월분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2026.5~2026.7월분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2026.5~2026.7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6.8월분

재산세 주택분의 2/2 납부, 재산세 토지분 납부

 

※자료=국세청,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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