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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0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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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재기 기회 부여"

정부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적극적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장기 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감면에서부터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했지만, 한국은 금융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1년 0.43%, 2023년 1.20%, 2025년 1.81%, 올해 3월말 기준 2.05%로 지속 증가세다. 개인사업자 폐업율 역시 2021년 81만9천개, 2023년 91만1천개, 2024년 92만5천개, 2025년 89만개로 90만개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금융권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이다. 

 

장기 연체채권 기준은 코로나 위기 종료 이전(2023년 6월)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연체채권을 의미한다.

 

재정경제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빚의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안 통과 후 금융권 협의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세부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실상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리·한도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금리 0.3%p, 한도 2억원 상향 등 지원한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 공급규모를 1조5천억원에서 3억원으로 두배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은 내달부터 보증료율 우대폭을 0.3%p에서 0.4%p로 늘린다. 

 

수출입은행은 내달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에 대한 기업 이자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내년 지역신용보증 심사체계 개편 시 성실상환정보 등 활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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