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 내달 7일 제34차 조세정책세미나 개최
노정란 명지대 교수, 국민건강 개선·과세부담 귀착 등 분석 제시
최근 정치권과 보건 분야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 문제를 석학들이 조세·재정 관점에서 살펴보는 장이 열린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오는 9월7일 오전 10시 여의도 FKI TOWER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와 공동으로 제34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무엇을 따져야 하는가? - 건강효과·부담귀착·재정구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sugar levy) 도입 문제를 조세·재정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앞서 김갑순 조세정책학회장의 개회사와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의 환영사가 진행된다.
본격적인 세미나에선 노정란 명지대 교수가 발제에 나서, 해외 사례와 실증 연구를 토대로 가당음료 과세가 실제 당류 섭취 감소와 국민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과세부담이 소비자와 제조업자에게 어떻게 귀착되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노 교수는 설탕부담금의 재정적 성격과 조세와의 차이, 징수 재원의 사용처 및 관리 체계 등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을 다룬다.
이와관련, 국회가 입안한 설탕부담금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역진성 문제,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 신설 요건과의 정합성, 목적세·부담금에 따른 재정구조의 복잡화 등 쟁점이 함께 제기되고 있어, 도입 논의에 앞서 정책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제 이후 패널 토론에는 김갑순 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상도 중앙대 교수(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남혜정 동국대 교수(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오문성 경희대 대학원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등이 참여해, 식품·보건, 조세, 납세자 권익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 관계자는 “설탕부담금은 건강정책과 조세정책이 교차하는 사안인 만큼, 도입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그 효과와 부담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