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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09. (수)

내국세

[문답]근로장려금 받을 수 없는 고임금 근로자는?

알쏭달쏭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재산가액 평가시 부채 차감 없이 합계액만 봐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10월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27일에 지급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별 가구원 및 소득요건과 2억4천만원 미만의 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가구원 해당 여부는 12월 31일, 재산 소유 기준일은 6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등 판단 기준일이 각각 다르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사전안내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도 있다. 신청 접수 이후 국세청 심사 단계에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엔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며,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주된 상속인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음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 사례로 정리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소득요건(근로장려금- 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44백만 원 미만)·(자녀장려금 70백만 원 미만), 재산요건(2.4억원 미만)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가구요건,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해당여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 소유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나?

 

-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100의3①4)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계좌도 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은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해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등록 명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업용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

 

- 포함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제2호)만 재산에 포함되며,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임금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고임금 근로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총급여액/근무월수)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임금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지급 제외된다. 일례로 2025.11.1. 입사해 계속 근무(’25.12.31. 현재)하는 상용근로자가 2개월 동안 2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은 1천만원(2천만 원/2개월)이다.

 

◆사전안내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 이유는?

 

-근로장려금 사전안내 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해, 심사 시 지급요건 검토 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인 경우에 산정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된다.(2.4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외)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지급된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며,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누구에게 지급되나?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1가구 내 수급자는 1명이다. 가구 내 둘 이상의 가구원이 신청한 경우, 아래의 수급자 판단 순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한다.

 

* 수급자 판단 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7④))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단, 해당 거주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자)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받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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