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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09. (수)

내국세

근로장려금, 내년에 더 넓게 더 많이 지급한다

올해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지급액 확대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2023년 귀속분 정점 찍은 후 2년 연속 감소

명목임금·재산가액 상승으로 소득·재산 요건 미충족 가구 늘어나

 

국세청이 27일부터 270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8천741억원을 지급하는 가운데, 연간 장려금 지급 규모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에 지급되는 2025년 귀속 정기분 장려금 수급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143만 가구로 70.1%를 점유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홑벌이 가구가 46만 가구(22.5%), 맞벌이 가구는 15만 가구(7.4%)로 집계됐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가 44만 가구로 전체의 66.7%를 점유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가 22만 가구(33.3%)로 나타났다.

 

수급 연령대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28.9%)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60대 이상이 51만 가구(25%), 50대 33만 가구(16.2%), 30대 32만 가구(15.7%), 40대 29만 가구(14.2%) 순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가 많은 40대가 31만 가구(47%), 30대가 18만 가구(27.3%)로 전체의 74.3%를 점유하고 있다.

 

소득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209만 가구(77.4%)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소득 가구는 59만 가구(21.9%)로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20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를 대상으로 5조2천335억원에 달한다.

 

505만 가구에 5조5천억원을 지급한 지난 2023년 귀속분을 정점으로, 2024년 귀속 490만 가구에 5조4천억원, 2025년 귀속 474만 가구에 5조2천억원 지급 등 2년 연속 지급 규모가 줄었다.

 

이같은 장려금 지급 규모 감소는 명목임금 및 재산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뛰어넘는 가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시간당 1만700원)을 반영해 소득요건을 가구별로 완화해,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미만에서 2천6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는 3천200만원→3천700만원 미만, 맞벌이는 4천400만원 미만→5천200만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한 그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대지급액을 가구별로 상향해,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285만원→310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36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등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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