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9.09. (수)

지방세

[지방세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한시 면제

정부가 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로 차등 설계한다. 또한 주거 안정 뒷받침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감면을 확대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연장한다.

 

공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숙박시설 등 비거주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도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주거·민생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개편안 주요 내용이다.

 

1. 지방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명확화(안 법§34①)=법정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임을 명시한다.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40③)=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에 추가한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안 법§46)=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에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한다. 조합원 1명과 특수관계인이 지분율 합계 50% 초과와 손익분배비율 합계 50% 초과를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된다. 한도는 부족금액에 과점조합원의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산출금액이다.

 

◆ 지방세 과세예고 기준세액 합리적 조정(안 법§88①)=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대상 기준세액을 고지세액 30만원에서 45만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세무조사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안 법§108)=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 비협조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1회 위반시 200만원에서 2천만원 △2회 위반 300만원에서 3천만원 △3회 이상 위반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린다.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안 법§108의3, §147)=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의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과태료와 중복 금지된다. 부과 전 자료 제출 이행기한을 최소 30일 부여하고, 전년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1일당 300만원 이내 부과한다. 부과액의 50% 이내로 감경·면제할 수 있다.

부과 기준·징수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규정 신설한다. 전년도 말 자산총액(매출액) △2천억 미만은 1일당 100만원, △2천억 이상~5천억 미만 200만원 △5천억 이상 300만원이다. 적용시기는 2027년1월1일부터다.

 

2. 지방세징수법

 

◆실태조사원 운영의 법적 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법§32의2, §108)=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 보완을 위해 실태조사원의 채용·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을 신설한다. 실태조사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시 과태료 규정도 신설했다. 적용시기는 2027년 1월1일부터다.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안 법 §61③)=가상자산 압류시 가상자산 거래소 내 자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매각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즉시 압류 해제 사유 추가(안 법 §63①)=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나,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를 즉시 압류 해제사유로 추가한다.

 

◆압류한 금지금 및 외국통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안 법§71)=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에 금지금(금괴, 골드바 형태의 순수한 금덩어리) 및 외국통화를 추가한다. 현재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대상이다.

 

3. 지방세법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체계 마련(안 법§⑰ 등)=위탁자 사망으로 수입수익권을 상속받는 수익자도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한다. 신택재산이 주택이면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체계 정비(안 법§7,§9,§10의5 등)=개발사업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조합과 조합원 간 신탁 비과세 규정 보완, 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통합·이관 등 과세체계를 정비한다.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안 법§9⑦, §13⑤, §20①)=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에 대하여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9개월)이 적용되도록 개선한다.

 

◆합병에 대한 세율특례 사후관리 정비(안 법§15①)=적격간주합병은 취득세 세율특례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탁 시 등록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 보완(안 법§26③)=신탁재산 등기·등록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회피 개선(영 §28④, 규칙 §7의2)=취득세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의 면적기준 개선 및 지역별 차등화 등 중과기준을 정비한다. 비수도권 면적기준은 현행 대비 150% 적용하고, 공동주택 공용면적의 제외한도 등을 신설한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중과제외 연장(영 §28의2 17호 등)=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과제외 기간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주택 수 제외도 2028년까지 1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주택 중과 제외 연장(안 영§28의2 18호)=민간등록임대 사업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 및 주택수 제외기간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다주택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기간 단축(안 영§28의5)=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시 종전주택의 처분 유예기간을 강화한다. 현재는 지역구분없이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3년으로 동일하지만 개정안은 조정+조정대상지역 추가취득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내, 비조정+조정대상지역 추가취득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규정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 8월26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 상향(안 법§103의3)=2028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기본세율(0.6~4.5%)+1%p’에서 ‘기본세율(0.6~4.5%)+2%p’로 1%p 상향한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분 지방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안 법§103의3)=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를 2027~2028년간 한시 완화한다. 2주택자는 현행 2%p에서 2027년 0.5%p, 2028년 1%p가 부과되며 3주택 이상자는 현행 3%p에서 2027년 1%p, 2028년 1.5%p가 부과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 상향(안 법§103의31)=2028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1%에서 2%로 1%p 상향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확대(안 법§106의2)=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확대·추가 또는 축소·정비하려는 경우 타당성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조례를 통한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불가 사유 정비(안 법§111③)=부동산정책 등 국가시책에 반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탄력세율 조정은 불가하도록 제한요건을 추가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안 법§111, §111의2 관련 부칙)=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는 표준세율(0.1~0.4%)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대상 확대 및 감면특례 신설(안 법§118의2)=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대상 소득요건을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납부유예 취소시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특례도 신설한다. 소득창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 등의 납부유예 제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안 법§120 등)=법인 소유 토지의 분리과세, 별도합산 대상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용현황 변동 신고를 의무화한다. 종합·별도 토지에서 별도 or 분리, 별도·분리 토지에서 별도 or 종합으로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대상이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기준 강화(안 영§101①)=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물 가액이 해당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합산 배제하고 있지만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합산 배제토록 강화한다. 다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별도합산을 적용한다.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 신설(안 영§102⑦)=개발사업용 토지 등의 분리과세 적용 기간을 설정한다. 개발사업(주택·산단)용 토지는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산업단지조성공사용 토지는 착공일로부터 10년 이내,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다.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은 각각 3년 추가 인정한다.

 

◆사치성재산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 영§109)=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 정비(안 법§4②)=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를 구체화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및 부동산 취득·보유에 관한 과세정책 등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춰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이 해당된다.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6①·②)=자경농민의 농지, 농업용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9①)=자영어민의 어업권 등 취득세 50% 감면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인용조문 정비를 통해 감면대상을 명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에 포함된 의무시설 임대주택은 실제 입주 개시 이후 최초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감면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감면 연장(안 법§31⑧)=공공주택사업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3년간 재산세 25% 감면을 2029년까지 3년간 일몰 연장한다.

 

◆공공주택사업자 신축매입약정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법 §31-5)=공공주택사업자의 신축매입약정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한다. 현행 취득세 감면율 15%에서 2027년 취득세 70%, 2028년 50%를 적용하며 2029년에는 15%로 원상회복한다.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한 감면 신설(안 법§31-6)=2027년까지 비거주시설을 기숙사·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대수선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33-3)=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1년 연장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고, 감면한도 150만원을 설정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시 추징규정을 신설했다.

 

◆청년층·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안 법§36-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12억 이하의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40세 미만 청년 감면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소형 오피스텔·전용면적40㎡ 이하·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1회 한정으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

 

◆기업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법 §57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조개선 중소기업의 자산 매입·재임대(5년간 취득세 50%·재산세 50%),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에 대한 감면(취득세 100%)을 2029년까지 3년 일몰 연장한다.

 

◆주거안정지원에 대한 감면 연장(법 §57조의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상환 연체자의 주택을 임대 조건부로 매입(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간)에 대한 감면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58)=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로 차등 설계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58조의3)=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수도권 외로 명확화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도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재개발조합이 취득하는 현금청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안 법§74⑥)=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2027년 면제(100%), 2028년 75%로 한시 확대한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미착공시 추징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법 §79조의2)=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부분 복귀 기업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인 동일 업종 영위 기준을 중분류 기준 동일로 완화한다. 일몰기한도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안 지특법§141①, ③)=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기한을 수도권 아파트 2029년 12월31일, 수도권 아파트 외 2031년 12월31일로 설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안 지특법§167의7)=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시 적용되는 중과·추가세율이 절반으로 대폭 완화된다. 개인은 기본세율(0.6~4.5%)에 가산되던 중과세율이 2주택자는 1%p, 3주택 이상자는 1.5%p만 가산된다.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추가과세세율 1%가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2028년1월1일~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물건이다.

 

◆고급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제외대상 명확화(안 법§177)=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이 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