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화환은 유족 소유…처분 땐 사전 협의
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
“장례식 첫날 장례식장의 화환업체가 발인 날 가져갈 테니 화환을 천원에 팔라고 하여 동의하지 않고 보냈는데, 빈소에서 영정사진에 삿대질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최초 상담 및 견적 확인 시 최고 1천만원 선으로 비용을 예상했으나, 최종 청구된 총경비는 1천600만원으로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과도한 비용이 청구됐다.”
앞으로는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장례절차 계약 전에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에게 판매하거나,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등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제기돼 왔다.
공정위의 개정된 장례식장 표준약관에서는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전에 장례식장 이용시설, 이용료 및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기존에는 조문객으로부터 받은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장례식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특정 업체에게만 저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등 화환 처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1천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개정 표준약관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는 경우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장례식장이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
개정 표준약관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되,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이러한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이라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반입된 외부 음식물로 인해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의무화된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고, 장례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하기가 어려워, 이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이용시설, 이용료 및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가 이를 통해 계약 전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한 후 장례식장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하는 등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