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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4. (일)

내국세

국세청, '외국인 1주택 비과세 부당 적용' 세무검증 착수

외국인 다주택자 임대소득 누락 여부도 점검 

저가양도, 가장매매,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 등

하반기 부동산 분야 비정상적 탈세 철저 조사

 

 

국세청은 하반기 비정상적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 부동산 분야 세무조사는 다주택 중과에 다른 세부담을 피하려고 저가 양도, 가장매매와 같은 변칙적인 수법을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도 단골 조사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로 위장했지만 사실상 증여나 다름없는 거래, 채무를 악용한 편법적인 증여, 재산 저가 증여, 대출 규제를 우회한 주택 취득자금 증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국내주택 양도거래가 급증하면서 일부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 위장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국내 전체 주택 1천965만채 가운데 외국인 소유한 주택은 10만8천231채로 전체의 0.55% 수준이다.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고가아파트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외국인들은 2022년부터 작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6천244채(거래금액 7조9천730억원)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경기(9천808건, 2조8천812억원), 서울(3천402건, 2조7천5억원), 인천(3천17건, 8천799억원) 등 주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취득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고가아파트 비중이 39.7%(1천983건)에 달했다.

 

이처럼 외국인의 주택 취득이 늘고 양도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당 적용, 외국인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누락 등 외국인의 주택거래에 따른 신고 성실도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국세청은 국내주택을 양도한 외국인 중 국내 체류일을 분석해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양도세를 고의로 탈루했는지 혐의자를 이미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검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서울 한남동·강남 일대의 고가아파트를 임대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임대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처럼 외국인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누락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만 한강 벨트 초고가주택 등 시장 과열지역의 부동산 탈세 혐의자 398건을 세무조사해 481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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