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비사업용 토지·임대주택·법인 등-
매년 부동산 세금을 분석한 책을 펴내고 있는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는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으로 ▶종부세의 실거주 1주택 우대 및 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의 전환 ▶2028년부터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강화 ▶장기임대·감면주택에 대한 최종 처분기한 신설을 꼽았다.
그는 임대주택은 2027년 12월 31일, 2029년 12월 31일, 2031년 12월 31일 등 주택 유형별 처분기한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상생임대주택 역시 계약 종료일과 실제 양도일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되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주택 양도 추가과세 배제 혜택도 단계적으로 축소·종료된다며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을 정리한 총괄표다(☞본 표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및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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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구분 |
개정 항목 |
현행 |
정부 개정안 |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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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
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2억 원 |
14억 원 |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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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2억 원 |
9억 원 |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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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주택 기본공제 |
9억 원 |
4억 원 + 5억 원 × 거주용 주택가액 / 전체 주택가액 |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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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2027년 70% → 2028년 이후 일반 7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80% |
2027~202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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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세율 |
주택 수에 따른 차등 세율 |
주택 수 기준 차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가액 중심으로 개편 |
단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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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고령자 + 장기보유, 합계 최대 80% |
보유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 공제액 한도 2027년 800만 원 → 2028년 이후 600만 원 |
2027~202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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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상한 |
전년도 세액의 150% |
200% |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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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 |
소득요건 완화 및 고령·장기거주자 지원 확대 |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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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1주택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단축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2년 이내(종부세 특례기간도 동일)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한함 |
2026.10.1. 이후 양도분(단, 2026.8.3. 이전 신규주택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종전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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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특공제 |
보유 4%/연 + 거주 4%/연, 최대 80% |
2028년 보유 2% + 거주 6% → 2029년 거주 8%/연, 최대 80% |
2028~202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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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특공제 금액 한도 |
없음 |
2028년 20억 원 → 2029년 이후 10억 원 |
2028~202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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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 1주택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 연 2,500만 원 |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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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지방이주 감면 |
없음 |
65세 이상,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1주택 → 비수도권 이주 : 2027년 50%(5억 원 한도), 2028년 30%(3억 원 한도) |
2027~202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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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다주택자 |
일반주택 장특공제 |
보유 2%/연, 15년 최대 30% ※ 토지와 상가 등은 현행 유지 |
2027년 현행 → 2028년 보유 1%/연(최대 15%) 또는 거주 2%/연(최대 30%) → 2029년 거주 2%/연, 최대 30% |
2028~202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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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
2주택 : 2027년 +5%p → 2028년 +10%p → 2029년 +20%p/ 3주택 이상 : +10%p → +15%p → +30%p |
2027~2028년 한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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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
개인 장특공제 |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적용 |
장특공제 배제 |
2028.1.1. 이후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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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양도세 중과 |
기본세율 6~45% + 10%p |
기본세율 + 20%p |
2028.1.1. 이후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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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장특공제 |
요건 충족 시 중과배제 및 장특공제 우대 |
자동말소 등 종전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2027.12.31.까지 양도 시 종전 혜택 인정(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아파트에 한함) |
20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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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1. 현재 임대의무 진행 중 |
의무임대 종료 후에도 종전 특례 적용 가능 |
임대의무 종료 후 1년 이내 : 중과배제 + 장특 50% / 1~2년 : 중과 1/2 + 장특 30% / 2년 초과 : 중과·우대공제 배제 |
임대의무 종료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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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의 거주기간 인정(장특공제 적용 시) |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이 아님 |
일반 장특공제의 거주 중심 개편에 맞춰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2029년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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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임대·감면주택 |
장기임대·신축임대·미분양주택 등 과세특례 |
요건 충족 후 최종 양도기한이 없는 제도가 다수 |
최종 양도기한 신설 ※ 단, 종전 임대·감면주택 전체가 아니라 개정안에서 처분기한을 신설한 특례주택에 한함 |
2027년부터 기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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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처분기한 |
별도 최종기한 없음 |
2029.12.31.까지 |
20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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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아파트·비수도권 등 |
별도 최종기한 없음 |
2031.12.31.까지 |
203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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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
신규 상생임대차계약 |
임대료 5% 이하 인상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장특공제상 2년 거주요건 면제 |
신규 계약 특례 2026.12.31. 종료 |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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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양도기한 |
최종 양도기한 없음 |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분만 특례 적용, 최종 적용기한 2029.12.31.* |
2027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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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
각 사업연도 법인세 + 10% 추가과세 |
추가과세율 20% |
2028.1.1. 이후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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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임대주택의 주택 양도 추가과세 배제 |
임대요건 충족 시 20% 추가과세 배제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연계하여 처분기한을 두고 배제 혜택 단계 종료 |
2027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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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택 |
지방 세컨드홈 특례 |
인구감소지역 등 일정 지방주택에 한정 |
대상지역·가액요건을 확대하고 양도세·종부세상 1주택 특례 유지, 적용기한 연장 |
2029.12.31.까지 |
*상생임대주택 특례 :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분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의 거주요건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2027년 이후 계약이 종료될 때는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하여야 한다(2026 세제개편안). 자료제공=신방수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