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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11. (금)

내국세

국세청, 포렌식 고도화해 기업 삭제자료 즉시 복구한다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 추가 도입

 

 

다국적기업 등 세무조사 때 재무자료 삭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세청이 포렌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탈세 방지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포렌식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예고 없이 특별조사를 진행할 때 기업들이 관련 재무자료 등을 삭제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자료삭제 혐의를 분석하고 삭제자료를 복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사받는 기업의 자료삭제 여부를 좀더 빠르게 확인하고 즉시 복구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다.

 

또한, LLM 모델을 기반으로 검색·요약·번역하는 기능을 포렌식 시스템에 탑재할 예정이다. AI 기능을 포렌식시스템에 도입해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탈세에 적시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오는 2028년부터는 ‘AI 탈세적발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과거 세무조사 사례 및 조사 노하우와 AI 알고리즘을 결합해 자동으로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고위험 탈루혐의자를 추출하게 된다. 또한, 세무조사 도움 자료도 검색해 활용할 수 있으며, 조사자료를 분석하는 기능도 탑재된다.

 

한편으론, 탈세제보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가 탈세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발맞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탈세·재산은닉에 대한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률을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세 포상금 한도는 탈세 제보 40억원, 은닉재산신고 30억원 그 외 20억원이며, 관세 포상금 한도는 탈세 제보 1억5천만원, 은닉재산신고 10억원, 그 외 1억5천만원이다. 재경부는 이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포상금 지급 최저 추징세액은 5천만원(관세 2천만원)에서 3천만원(1천만원)으로 낮추고, 지급률도 3천만원~5억원 30%, 5~20억원 20%, 20억원 이상 10%로 상향키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를 포착하는 통합분석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고, 가상자산 거래추적프로그램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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