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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09. (수)

내국세

'연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추가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 대회' 등에서 국무총리 이상 표창받은 중기부 선정 中企

 

 

국세청이 하반기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금 사적유용,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하지만, 영세사업자와 청년,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을 전개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영세사업자 및 위기기업의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영세사업자와 위기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신속 지급,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해 준다.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은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고환율·고유가로 피해를 본 4만개 법인이 혜택을 받게 됐다.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의 환급금의 경우 조기환급은 이달 6일까지 일반환급은 14일까지 조기에 지급하고, 인적용역소득자의 종소세 환급금은 추석 전인 다음달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세무검증 부담도 완화해, 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1천200만명의 세무조사 유예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포상 중소기업도 유예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조사가 유예되는 추가 대상은 올해 이후 선정되는 ▷중소기업인 대회 ▷기술혁신·융합촉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벤처·창업 진흥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유공기업 중 국무총리급 이상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청년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용-창업-재기’ 등 경제적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고용 부문에서는 하반기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4천명 채용 과정에서 ‘쉬었음 청년’에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자에게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직 또는 퇴직 청년에 대한 학자금 상환 유예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 생계곤란형 체납자 지원제도를 통해 폐업 청년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 중 지방 소재 기업은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고용, 창업, 연구개발, 투자, 수출, 일·가정 양립, 물가안정 등 7개 분야에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세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투자 관련 법인세 질의회신과 R&D 사전심사 및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세법해석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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