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법 위반 사례를 수집해 형사고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19일 개정된 시행령에는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본인전송요구를 행사할 때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전송방법이 규정됐다. 특히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전송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만 전송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API 연계 방식을 권장하지만,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가 대리인과 사전 협의를 거친 안전성·신뢰성이 보장된 대리인만 제한적으로 스크래핑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등이 고객을 대신해 국세청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긁어오던 스크래핑 방식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본인전송요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고객을 대신해 공공기관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가려면 해당기관과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등 정보 전송방법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기업이 정보주체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송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거나 분석·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전송과 활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세무플랫폼이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마이데이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해 온 방식에도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특히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이 외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뢰자의 홈택스상 소득·과세정보를 수집·분석해 환급 가능 여부를 자동 판정하고 신고대행으로 연결하는 ‘세무대리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개정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무차별적인 환급 유도와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환급 마케팅을 펼쳐온 세무플랫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고발을 이어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28일 삼쩜삼 앱 운영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천410만원과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경로 및 변칙적인 세무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과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도 시행령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과 표시광고법, 세무사법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플랫폼이 국민에게 유도광고를 통해 습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천만명 회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환급대행, 부가세 신고 등의 세무대리 마케팅과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이라면서 “이번에 관련 규정이 보강된 만큼 관계기관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과세정보가 담긴 국세청 홈택스가 세무플랫폼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실질에 입각한 철저한 법령 적용과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