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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08. (화)

내국세

AEO 공인 취소시 2년내 재공인 안돼…부도·도산 우려땐 세무조사 연기 신청 가능

관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앞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EO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았다가 적발돼 취소된 경우는 2년 이내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업체의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공인업체는 작년 11월말 기준 수출업체 296개, 수입업체 190개, 관세사 101개, 물류업체 386개 등 973개다.

 

관세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공인이 취소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공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개정법률은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했다.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천재지변으로 납세자의 생명·신체, 재산 또는 공급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급망을 말한다)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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