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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08. (화)

지방세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 세액공제 지방 우대…50만원 기부시 19만원→24만원

앞으로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한층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들이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답례품(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역 유형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구분하고, 현행보다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부금액이 10~20만원이면 세액공제율이 현행 44%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44%,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55%로 상향된다. 또한, 20~2천만원이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세액공제율이 27.5%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A씨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 19만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개편 후에는 약 2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대 15만원 상당(30%)의 지역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의 투자와 인력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세제개편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액은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에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최대 월 50만원까지 상향된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특례를 받는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및 연구개발(R&D)·투자 세제지원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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