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현재보다 지원대상 더 확대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간주하는 사유, 세부규정 마련시 탄력적 검토
재정경제부는 “출산·혼인세액공제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 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경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제도 총 241건 중 115건을 정비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종료 20건, 재정전환 17건, 재설계 64건, 상시화 14건이다.
‘재정전환’은 조세지출 제도의 재분배 효과, 지원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17건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출산세액공제의 경우 출산세액공제를 통해 받는 최대 공제액(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이상의 혜택을 출산·입양시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혼인세액공제(부부 각 50만원)는 현재보다 지원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재경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추가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해당한다는 제약이 있어 모든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더 많은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실질 수익에 변동이 없도록 소득세 감면분 전액을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지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재경부는 출산세액공제를 포함한 소득세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지출 방식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납부세액이 적은 저소득 납세자는 온전히 지원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재정지원 방식은 정책목적, 소득수준, 지역 여건 등 여러 기준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 소득분배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제지원 방식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환급되지만, 재정지원 방식은 지원 필요성이 생기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정책 시차가 짧아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보유→거주공제 전환 등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추후 대통령령 등 세부 규정 마련 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전환되는 조세지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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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환 (17) |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세액공제) |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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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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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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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선별·효율적 지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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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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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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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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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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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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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중교통분) |
유사 재정사업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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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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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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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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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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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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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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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감차보상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