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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이훈기 의원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해야"

상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

경영난 기업 법정 예외, 자회사·손자회사 우회 방지 장치

이훈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지난 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해 주식을 평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장기 저PBR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가 있고, 현행 평가액이 과거 평균주가보다 30% 이상 낮아야 주가 누르기로 추정한다. 이 추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법을 유지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가누르기 유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의 장기 저PBR 기준은 13개 반기 중 2개 반기에서만 기준선을 벗어나도 추정 요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개편안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개편안이 예시로 든 행위는 이미 금지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크게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교환사채 발행 가운데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는 이미 금지됐고, 중복상장도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아울러 기업의 자산과 실적 등 실제 가치가 아니라 업종 내 PBR 순위와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평가액을 산정한다는 점, 평가방식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판단과 납세자의 입증 결과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 주가가 불가피하게 하락한 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정 예외가 없고,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저평가를 이용해 모회사 주식가치를 낮추는 우회 행위를 막을 장치도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가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평가액에도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경영정상화 약정을 이행 중인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국가의 구조조정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지배관계에 있는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 주식에도 같은 평가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하위 회사부터 평가 하한을 적용해 모회사의 주식가치에 반영한다. 자회사·손자회사의 저평가를 이용한 제도 우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폐지한다.

 

마지막으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한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주식 대량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훈기 의원은 “주가 누르기 기업을 선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가를 낮춰도 세 부담이 줄지 않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최대주주에게도 유리하도록 경제적 유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 누르기 유인은 차단하되, 불합리한 할증평가는 폐지했다”며 “기업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 하한을 설정하고, 경영난 기업의 예외와 우회 방지 장치까지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이훈기 의원안·정부 세제개편안 비교표

구분

이훈기 의원안

정부 세제개편안

개요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평가 하한 설정+ 평가기준 명확화

+ 법정 예외 + 우회 방지

주가누르기 기업(추정) 선별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적용 판단 기준

시가가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80% 미만

PBR 요건

: 최근 6개월부터 66개월까지의 종가 평균과 현행 평가액의 1.3배 중 가장 높은 금액

 

PBR외 기업 요건

: 최근 6개월·1·2·3년 종가 평균 중 가장 높은 금액

순자산가치 기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세법상 순자산가치로 명확화

PBR 선별에 회계상 순자산가치를 활용할 뿐, 최종 평가액에는 순자산가치를 직접 적용하지 않음

판정 방식

시가가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지와 +법정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주가누르기 추정요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적용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

장기 저PBR: 최근 6개월부터 최대 66개월까지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평가액의 1.3배 중 최고액

 

장기 저PBR : 최근 6개월·1·2·3년 평균주가 중 최고액

입증책임

-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가 아님을 입증해야 함

경영난 기업

예외 적용

자본잠식·회생절차·국가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기업 명시적 제외

구체적인 법정 예외는 없음. , 납세자가 개별 심의에서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 가능

자회사·손자회사

우회 방지

상장 자회사·손자회사부터 단계적으로 평가해

모회사 가치에 반영

-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상장·비상장주식 모두 폐지

현행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유지

상장주식 물납

허용

-

※자료=이훈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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