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행일 전 보유기간, 종전 공제율 인정
공제한도, 시행일 후 양도차익에 한해 적용
2~3년 내 기존 1세대1주택 양도시 종전 규정으로
65세 이상 장기 보유 1세대1주택자 공제한도 배제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 직장 이전·자녀 교육·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고 기존 보유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2027년까지 1년간 유예 후 2028년부터 공제한도 20억원을 신설하고 공제율(보유 최대 60%·거주 최대 20%)을 조정하고, 2029년부터 거주기간에만 최대 80% 공제(공제한도 각 10억원)를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이 짧았던 1주택자들에 대한 별도의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신뢰 보호와 시장 매물 유도를 위한 완화책을 담았다기간 안분(의제취득일) 방식 적용, 공제한도 안분적용, 유예기간 부여, 고령·장기보유자 공제한도 배제 특례 등을 골자로 한 4대 경과조치가 골자다.
우선 개정법 시행일 이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공제율(보유 연 4%+거주 연 4%)을 그대로 인정한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공제한도(10억원, 20억원) 역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부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시행일로부터 2~3년 내 기존 1세대1주택을 양도할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만 65세 이상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적용을 배제한다.
의원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0억원에 취득해 20년 보유·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2029년 30억원에 팔아 양도차익을 20억원 얻는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60%(12억원)를 받아 양도소득세가 약 1억8천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안이 경과조치 없이 그대로 적용되면 공제율이 거주기간 40%(8억원)로 감소하고 한도 제한까지 적용돼 세부담이 약 3억2천만원으로 80%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장기보유·단기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세부담 시뮬레이션
(가정: 2005년 10억 원 취득, 2029년 30억 원 양도 / 보유 20년, 거주 5년 1세대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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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제도 |
정부 개편안(2029년) |
나경원의원 개정안(경과조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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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제율 |
60% (보유 40%+거주 20%) |
40% (거주 40%만 적용) |
기존 기간 안분 인정 (종전 공제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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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금액 |
12억원 |
8억원(한도 축소) |
12억원 수준 유지(신뢰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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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산출세액 |
약 1억8천만원 |
약 3억2천만원(80%↑) |
약 1억8천만원(세부담 급증 방지) |
※나경원 의원실
나경원 의원은 "실거주하고 싶어도 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거주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선량한 장기보유 1주택자들까지 징벌적 세금의 피해자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제도를 믿고 장기 보유해 온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간 안분과 경과조치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반드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12월 예산부수법안 심사 처리 타임라인에 맞춰 해당 경과조치 조항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