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수금액의 최저한이 적용되는 세목 범위 조정(관세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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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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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금액의 최저한 ㅇ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미징수 *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관세, |
□ 최저한 적용대상 세목 조정 ㅇ 입국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액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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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고금관리법 개정에 따른 최저한 적용대상 정비
<적용시기> ’27.7.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확대 등(관세법 §42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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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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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 |
□ 감면사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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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 등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입신고 전에 신청·승인받는 제도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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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일반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내 수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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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근거 및 과태료 규정 마련
(관세법 §44의2·§277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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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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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관세 체납자 실태확인 범위 ㅇ (실태확인)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 실시 가능 ㅇ (확인범위) ➊~➍ ➊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➋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➌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➌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ㅇ (실태확인종사자 의무) 실태확인원(이었던 자 포함)은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 의무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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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 정리 효율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실태확인 분부터 적용
(4)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대여 행위 제재 강화(관세법 §223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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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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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대여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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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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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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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운송업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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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보세운송업자 명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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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반시 벌칙) 1천만원 이하 벌금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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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출입 물품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명의 사용 분부터 적용
(5)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산업기술 추가(관세법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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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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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등 보호 |
□ 보호대상 및 절차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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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호대상) -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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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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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호절차) 권리자의 요청 또는 세관장 직권에 따른 통관보류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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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산업기술의 경우 산업부장관·국정원장 요청 시에 한하여 세관장 직권으로 통관보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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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출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6)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의 제공 근거 신설
(관세법 §264의10③·④·§277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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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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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제공 요청 ㅇ (요청주체) 관세청 ㅇ (요청대상) 중앙행정기관 ㅇ (요청정보) 기관이 보유한 불법·불량·유해 물품 등에 대한 정보* * ① 법정 조건·성분·표시 등 위반물품 ② 법정 조건 등 미부합으로 관계기관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 반려한 물품 정보 ③ 위반물품 등을 제조·거래·보관·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
□ 관세청의 정보제공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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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공정보) 관세청장은 물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분석을 통해 확인된 유해물품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 가능 ㅇ (비밀유지 의무) 각 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 의무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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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출입 물품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분부터 적용
(7) 마약류·총포류 등 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① 총포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근거 신설(관세법 §264의1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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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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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근거 |
□ 총포류 관련 정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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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구주체) 관세청 ㅇ (요구대상)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ㅇ (요구정보) - 마약류의 반입·반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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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 등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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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류 허가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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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총포류 밀수 단속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②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
(관세법 §264의11②·③·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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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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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등에 대한 출입정보 요청 ㅇ (요청주체) 관세청 ㅇ (요청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기관 ㅇ (요청내용) 마약류 등 수입금지·제한물품 단속을 위한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 해당 정보 제출을 위해 관세청장은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요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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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마약류 등 밀수 단속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정보 제공 요청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