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변경
(상증법 §63②, 상증령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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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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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평가방법 |
□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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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ㅇ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 (1주당 순손익가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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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상장 추진 비상장 주식: Max(➊, ➋) |
ㅇ 국내・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 주식: Max(➊, 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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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공모가격 ➋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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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 상장주식 평가방법과의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2)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상증령 §35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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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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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 비과세 증여재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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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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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ㅇ 증여세 비과세 단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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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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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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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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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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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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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안정화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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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전략산업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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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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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전략적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3)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조사의 효율성 제고
①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상증법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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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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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 |
□ 금융재산 등 일괄조회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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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 은행,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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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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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자료 수집
<적용시기> ’27.1.1. 이후 일괄조회하는 분부터 적용
②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상증법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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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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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의 상속세·증여세 관련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 |
□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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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 피상속인 또는 납세의무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ㅇ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 생명·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퇴직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자, 주식·채권 등의 명의개서 등을 취급하는 자, 신탁업무 취급자, 금융투자업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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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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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자료 수집
<적용시기> ’27.1.1. 이후 질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4) 지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 대상 추가
(상증법 §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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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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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자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제출 의무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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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보험금, 퇴직금 등 지급하는 자 ➋ 주식, 출자지분, 채권 등의 ➌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 ➍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 ➎ 금융투자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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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투자조합 |
➏ 투자조합 →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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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
□ 가산세 부과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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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료 미제출, 누락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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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➍ : 해당 부분 금액의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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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➌ : 해당 부분 금액의 0.02% |
- ➎, ➏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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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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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➍ : 해당 부분 금액의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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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➌ : 해당 부분 금액의 0.01% |
- ➎, ➏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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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산세 부과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8.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상증법 §48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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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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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출연일 현재 Min[공익법인 총출연재산가액의 1%, 2천만원]을 초과하여 출연 |
□ 가산세 부과 예외 사유 추가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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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공익법인의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사 제외)이 되는 경우 ㅇ (예외) - 기존 이사의 사망 등으로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2개월 이내 이사를 보충·개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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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공익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과 관계없는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되는 경우 * 업무 범위, 급여 상한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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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산세) 부과요건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 관련 경비 전액 - 단, 의사, 교직원, 보육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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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분부터 적용
(6)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소득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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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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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 ㅇ (대상) 1주택* 소유자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제외 |
□ 비거주자 비과세 대상 제외 ㅇ 1주택 소유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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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해당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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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자동 적용(종부법 §8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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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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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특례 |
□ 신청필요 특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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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1주택과 다음 부동산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 기본공제 12억원, 장기보유‧고령자 ➊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➋ 대체취득 주택 ➌ 상속주택 ➍ 지방 저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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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절차) ➋~➍는 특례 적용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 |
ㅇ 지방 저가주택(➍)은 납세자 신청 없이도 특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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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 추가
(종부법 §9⑦·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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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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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산출세액 제외 특례주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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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1주택과 특례주택 *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 세액공제는 아래 특례주택을 제외한 1주택에만 적용 ▪他 주택 부속토지분 ▪일시적 대체취득분 ▪상속주택분 ▪지방 저가주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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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주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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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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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9) 반도체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조특법 §19의2, 조특령 §17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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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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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특례 신설 * 신기술 및 시제품의 성능, 효과, 안정성, 양산 가능성 등을 시험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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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➊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이용 허용* * 출연자와 협력 관계인 기업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은 미해당 ➋ 이사회 이사 중 국가·지방 공무원,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추천한 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수가 50% 이상 ➌ 산업통상부장관이「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해당 법인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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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해당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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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➊∼➌ 요건 미충족시 비과세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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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3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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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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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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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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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농지소재지 거주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자경 * 65~84세로서 10년 이상 농업경영한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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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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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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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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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
(11)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신설
(조특법 §97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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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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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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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공공주택특별법」등에 따른 현물보상분양권*을 1개 보유한 1세대의 현물보상분양권 양도 * 현물보상기준 공고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의 협의매수로 받는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에 한정 -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및 해당 주택 보유자의 현물보상분양권 양도* 포함 *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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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조합원입주권’으로 간주하여 - (비과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비과세 - (장특공제) 장특공제 우대(최대 8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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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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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