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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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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합리화 |
(1)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상증법 §63⑤, 상증령 §5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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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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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
□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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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칙)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종가의 평균액 * 현행 평가기간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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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예외) 주가 누르기 해당시 새로운 주식 평가방법 적용 - (추정요건) ➊ 또는 ➋ 해당 시 ‘주가 누르기’ 추정 ➊ (저PBR) 최근 13반기 중 12반기의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에 해당 * 시가총액 / 회계상 순자산가치 ** GICS(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업종구분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이 고시할 예정 ➋ (저PBR 외) 행위 요건(ⅰ) + (ⅰ) 현행 평가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행위로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존재 (ⅱ) 시가평가액(현행 상장주식 평가방법)이 현행 평가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1년간, 2년간 또는 3년간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에 비해 30% 이상 낮음* * 현행 시가평가액 ≤ Max{현행 평가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1년간, 2년간, 3년간 각각의 평균액} × 0.7 - (심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가 누르기 심의·확정 * 납세자는 시가(현행 상장주식 평가방법)대로 신고 → - (주식 평가방법) ➊ 또는 ➋ ➊ (➊ 요건 해당 시) ➋ (➋ 요건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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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가누르기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7.4.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2)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방안 적용 확대(상증법 §3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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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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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
□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적용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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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모든 양도거래가 대상, 다만 다음의 재산은 제외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상장주식 - 장내 정규시간 매매된 상장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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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내 시간외 대량매매로서 당일 종가로 매매된 상장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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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다만,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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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대가・시가의 차이가 기준금액* 이상 * Min{시가의 30%, 3억원} ㅇ (증여재산가액) |대가-시가| - 기준금액 ㅇ (예외)「법인세법」,「소득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 -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시 이익의 증여 미해당 - 다만, 다음의 경우 이익의 증여 해당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증세를 감소시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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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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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현행과 동일
<개정이유> 주가누르기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7.4.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26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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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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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 거래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
□ 한국은행 인출 시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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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래* 시 면세, * 보관기관에 금지금 임치 필요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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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추가> |
- 단, 한국은행이 인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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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확충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①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소득법 §17·§94, 소득령 §27, 법인법 §16, 법인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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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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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개인주주등의 의제배당 범위 |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주의 의제배당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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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식소각·자본감소 등으로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액 중 해당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 |
ㅇ 자기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제외 * 자기주식, 자기출자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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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상증자에 따라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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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등이 지급받는 금액 중 해당 주식등의 취득가액 초과분 *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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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등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②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손실 익금·손금 불산입(법인법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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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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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
□ 익금불산입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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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식발행액면초과금 ㅇ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ㅇ 감자차익 ㅇ 합병․분할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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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자기주식등 처분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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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
□ 손금불산입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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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익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ㅇ 주식할인발행차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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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자기주식등 처분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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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처분 분부터 적용
③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주주간 이중과세 조정
(소득법 §17③, 법인령 §17의2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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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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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가산(Gross-up)이 |
□ 적용제외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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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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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법인의 이익소각 외 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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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
□ 적용제외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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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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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법인의 이익소각 외 목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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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분부터 적용
④ 자기주식등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증여예시 유형 정비
(법인령 §88①, 상증법 §39·§3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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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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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유형 |
□ 자기주식등 거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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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불공정 합병, 불균등 증자 ➋ ➊외 유사한 자본거래를 통한 법인의 이익 분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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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거래 증여예시 유형 ㅇ 불균등 증자 또는 전환사채 등 발행에 따라 얻는 이익의 증여 ㅇ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자기주식등 거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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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 분부터 적용
⑤ 자기주식등 취득 의제배당의 귀속시기(소득령 §46, 법인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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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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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
□ 자기주식등 취득의 귀속시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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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으로 주주 등이 받는 금액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을 결의한 날 |
ㅇ 자기주식등 소각의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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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자기주식등 취득으로 주주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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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분부터 적용
⑥ 현물출자등으로 설립한 지주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연장(조특령 §3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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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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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
□ 과세이연액 추징 예외사유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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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칙) 현물출자로 취득한 * 지주회사 주식 시가 – 현물출자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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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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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분할을 통하여 기존 * 자회사 주식보유만을 목적으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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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적격합병(지주회사+현물출자한 법인)을
※ 위 계산식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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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기주식등 소각 분부터 적용
(5)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제도 적용기한 종료(주세법 §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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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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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ㅇ (대상)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맥주(생맥주) ㅇ (경감세율) 1㎘당 708,500원(20% 경감) * 경감 전 세율: 1㎘ 당 885,700원 ㅇ (적용기한) ‘26.12.31. |
□ 적용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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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6) 특정외국법인(CFC) 판정기준 합리화(국조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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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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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 실효세율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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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설립한 CFC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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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➊~➍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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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실효세율(A) 기준) : A ≤ 법인세최고세율(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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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글로벌최저한세와 : A〈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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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지배) 내국인과 CFC가 특수관계* *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 보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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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소유) 내국인이 CFC 주식의 10% 이상 직·간접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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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사업활동) 고정 시설과 인력없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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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CFC 판정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수준으로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법인령 §9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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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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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 |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포함 *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특정국가내에서 어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저율과세되는 경우, 그 저율과세분을 해당국가가 추가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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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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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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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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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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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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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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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
(1) 포상금 제도 개편
① 탈세제보 등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
(국기법 §84의2①, 국기령 §65의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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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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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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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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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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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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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탈세 및 체납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
(관세법 §324①·②, 관세령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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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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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대상 |
□ 포상금 지급대상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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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범을 세관·수사기관에 통보, 체포한 공로가 있는 자 |
ㅇ 마약사범 등 관세법 외 세관 수사대상* 범죄사범 포함 *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세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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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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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 은닉재산 외 포상금 지급기준과 |
□ 지급한도 폐지 및 기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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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한도) 10억원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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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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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간별 지급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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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탈세 및 체납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 상향
(국기령 §65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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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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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미발급 신고포상금 |
□ 지급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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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률) 결제 또는 발급거부· * 건당 최대 지급한도 25만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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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한도) 연 100만원 |
ㅇ 연 100만원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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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탈세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신탁 관리 강화
① 「국제조세조정법」상 신고의무 위반 포상금 신설 및 지급기준 개편(국기법 §84의2①, 국기령 §65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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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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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상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ㅇ (지급대상) 다음 행위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자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
□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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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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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기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벌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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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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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탈세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 인상(국조법 §91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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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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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신탁 명세 제출 의무위반 과태료 |
□ 한도 인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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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유) 해외신탁 명세 또는 보완 요구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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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태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 이하* *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등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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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부과된 신탁재산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중복 부과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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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태료 한도) 1억원 |
ㅇ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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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압류해제 요건 강화(국징법 §5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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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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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해제 요건 ㅇ 체납액 완납 ㅇ 국세 부과 전부 취소 ㅇ 체납액 전부 징수 ㅇ 압류 재산 추산가액이 * 국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등기담보권 - 단, 아래의 경우 압류 유지 ▪ 교부청구,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고려시 압류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 (선순위채권 포함)보다 큰 경우 |
□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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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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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 선순위채권 설정시기·목적, 자금흐름,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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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체납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압류 해제하는 분부터 적용
(4)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관세법 §115의2 신설·§227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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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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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현행 납세신고 제도 ①(대상자) 모든 납세자 |
□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ㅇ(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ㅇ(신청기한*)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전까지 신청 * 유효기간 5년(5년 단위 재신청) ㅇ(확인내용) 매 과세연도 수입신고 물품의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세액산정 적정성 ㅇ(확인기한)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 제출 ㅇ(특례) -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등 - 확인 결과에 따라 세액정정시 ㅇ(미제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관세사 등 확인자가 거짓·부실하게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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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관세의 성실신고·납부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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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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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제고 |
(1)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소득령 §83②, 법인령 §4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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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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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 기준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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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조금) 건당 20만원 이하 ㅇ (경조금 외) 건당 3만원 이하 |
ㅇ 건당 20만원 → 30만원 ㅇ 건당 3만원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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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4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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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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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 납부해야할 세액의 20% |
□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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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신고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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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주 이내 신고 시 감면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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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4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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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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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ㅇ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시 50% 감면* * 결정·통지 지연(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30일 초과분)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 |
□ 감면율 상향 조정 ㅇ 50%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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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동산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합리화(부가령 §11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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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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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사업자등록*이 허용되는 신탁재산 * 수탁자가 다수 신탁재산을 한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원칙은 신탁재산별 등록) |
□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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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무이행 담보를 위한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 ㅇ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ㅇ 저작권 ㅇ 기술과 그 사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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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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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국징법 §115②, 국징령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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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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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 의무 불이행 등을 사유로 유치장·교도소·구치소에 일정기간 유치하는 제도 ㅇ (대상)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필요 인정 ㅇ (감치기간) 30일의 범위 내 ㅇ (신청) 검사에게 감치 신청 |
□ 감치 신청 제외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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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체납자가 국세정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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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유인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규정 보완(부가령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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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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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납부* 적용대상 국외 |
□ 관련성 규정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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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면세사업자)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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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ㅇ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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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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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
(부가법 §32, 부가령 §67, 소득령 §211·§21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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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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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작성 내용 ㅇ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 기재사항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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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연월일 |
- 공급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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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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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연월일 |
- 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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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작성 내용 |
□ 기재사항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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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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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연월일 |
- 공급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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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7.1. 이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