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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세제 합리화

 

 

(1)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상증법 §63, 상증령 §522)

 

 

현 행

개 정 안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

 

(원칙) 시가

 

-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거래소 종가의 평균액

 

* 현행 평가기간

 

(좌 동)

<신 설>

(예외) 주가 누르기 해당시 새로운 주식 평가방법 적용

 

- (추정요건) 또는 해당 시 주가 누르기 추정

 

(PBR) 최근 13반기 중 12반기PBR*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에 해당

 

* 시가총액 / 회계상 순자산가치

** GICS(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업종구분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이 고시할 예정

 

(PBR ) 행위 요건() +
주가 하락 요건()

 

() 현행 평가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행위로서 주가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존재

 

() 시가평가액(현행 상장주식 평가방법) 현행 평가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1년간, 2년간 또는 3년간 평균액 가장 큰 가액에 비해 30% 이상 낮음*

 

* 현행 시가평가액 Max{현행 평가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1년간, 2년간, 3년간 각각의 평균액} × 0.7

 

- (심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가 누르기 심의·확정

 

* 납세자는 시가(현행 상장주식 평가방법)대로 신고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음 입증: 현행 평가방법 유지
납세자가 미입증: 새로운 평가방법 적용하여
과세관청이 세액 결정

 

- (주식 평가방법) 또는

 

(요건 해당 시)
Max{(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액)×1.3,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1년간, 2년간, 3년간, 4년간, 5년간, 6년간, 66개월간 각각의 평균액}

 

(요건 해당 시)
Max{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1년간, 2년간, 3년간 각각의 평균액}

 

 

 

<개정이유> 주가누르기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7.4.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2)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방안 적용 확대(상증법 §35)

 

 

현 행

개 정 안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적용범위 확대

(대상) 모든 양도거래가 대상, 다만 다음의 재산은 제외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상장주식

 

- 장내 정규시간 매매된 상장주식

 

 

 

 

 

(좌 동)

 

 

 

- 장내 시간외 대량매매로서 당일 종가로 매매된 상장주식

 

<단서 신설>

 

다만, 최대주주등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은 제외

 

(요건)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대가시가의 차이가 기준금액* 이상

 

* Min{시가의 30%, 3억원}

 

(증여재산가액) |대가-시가| - 기준금액

 

(예외)법인세법,소득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

 

-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이익의 증여 미해당

 

- 다만, 다음의 경우 이익의 증여 해당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증세를 감소시킨 경우

 

 

 

 

 

(좌 동)

 

 

 

<추 가>

최대주주등특수관계인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

 

 

 

※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현행과 동일

 

<개정이유> 주가누르기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7.4.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267)

 

 

현 행

개 정 안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 거래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99% 이상인 금

 

한국은행 인출 시 부가가치세 면제

ㅇ 거래* 시 면세,
보관기관에서 인출 시 과세

 

* 보관기관에 금지금 임치 필요

 

(좌 동)

<단서 추가>

 

- , 한국은행이 인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이유>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확충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자기주식등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소득법 §17·§94, 소득령 §27, 법인법 §16, 법인령 §12)

 

 

현 행

개 정 안

 

 

법인개인주주등의제배당 범위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주의 의제배당 규정 신설

 

주식소각·자본감소 등으로 주주등이 취득하는 금액 중 해당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

 

 

자기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제외

 

* 자기주식, 자기출자지분

ㅇ 무상증자에 따라 주주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등

 

(좌 동)

<추 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등이 지급받는 금액 해당 주식등의 취득가액 초과분

 

*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제
(, 시간외 대량매매, 대량·바스켓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포함)

 

 

 

<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등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자기주식등 처분이익·손실 익금·손금 불산입(법인법 §17·§20)

 

 

현 행

개 정 안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 대상 추가

ㅇ 주식발행액면초과금

 

ㅇ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ㅇ 감자차익

 

ㅇ 합병분할차익

 

 

 

 

 

(좌 동)

 

 

 

<추 가>

 

자기주식등 처분이익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대상 추가

ㅇ 이익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ㅇ 주식할인발행차금

 

 

 

 

 

(좌 동)

 

 

 

<추 가>

자기주식등 처분손실

 

 

 

<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처분 분부터 적용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주주간 이중과세 조정
(소득법 §17, 법인령 §172)

 

 

현 행

개 정 안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적용제외 대상 추가

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좌 동)

<추 가>

 

법인의 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되는 배당금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의 범위

 

적용제외 대상 추가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좌 동)

<추 가>

법인의 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분부터 적용

 

자기주식등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증여예시 유형 정비
(법인령 §88, 상증법 §39·§392)

 

 

현 행

개 정 안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유형

자기주식등 거래 추가

 

불공정 합병,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➋ ➊ 유사한 자본거래를 통한 법인의 이익 분여

 

 

 

 

균등 자기주식등 취득,
처분 포함

 

자본거래 증여예시 유형

 

ㅇ 불균등 증자 또는 전환사채 등 발행에 따라 얻는 이익의 증여

 

ㅇ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기주식등 거래 추가

 

 

 

불균등 자기주식등 취득,
처분 포함

 

 

 

 

<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 분부터 적용

 

자기주식등 취득 의제배당의 귀속시기(소득령 §46, 법인령 §13)

 

 

현 행

개 정 안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자기주식등 취득의 귀속시기 규정

 

ㅇ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으로 주주 등이 받는 금액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을 결의한 날

 

 

자기주식등 소각의 경우 제외

 

 

<추 가>

자기주식등 취득으로 주주 등이
받는 금액의 경우
: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날

 

 

 

<개정이유>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 분부터 적용

 

현물출자등으로 설립한 지주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연장(조특령 §353)

 

 

현 행

개 정 안

 

 

주식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설립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과세이연액 추징 예외사유 신설

 

(원칙)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시
과세이연*된 금액을 추징

 

* 지주회사 주식 시가 현물출자주식
장부가액(현물출자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좌 동)

 

 

 

(예외)

 

- 적격분할을 통하여 기존
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하여 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순수지주회사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이전하여 계상

 

* 자회사 주식보유만을 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사업은 영위하지 않는 지주회사

 

<신 설>

 

- 적격합병(지주회사+현물출자한 법인)
통하여 기존 지주회사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전환되고 이를 소각하는 경우 :
최초 현물출자한 주식(자회사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이전하여 계상

 

 

 

 

< 이전하는 압축기장충당금 계산식 >

 

 

 

 

압축기장

충당금 잔액

자기주식 소각 시

잔존 자회사 주식수

최초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수

 

 

 

위 계산식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외
금액(소각시점 이전 처분된 주식분)
5년간 분할 익금산입

 

 

 

<개정이유>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기주식등 소각 분부터 적용

 

(5)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제도 적용기한 종료(주세법 §8)

 

 

현 행

개 정 안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맥주(생맥주)

 

(경감세율) 1708,500(20% 경감)

 

* 경감 전 세율: 1885,700

 

(적용기한) ‘26.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6) 특정외국법인(CFC) 판정기준 합리화(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실효세율 판정기준
완화

(개요)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설립한 CFC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좌 동)

 

(요건) ~모두 충족

 

(실효세율(A) 기준)

 

 

: A 법인세최고세율(25%)×70%
= 17.5%

 

* A

=

외국법인 실제부담세액

외국법인 실제발생소득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 수준으로 조정

 

: A15%

(지배) 내국인과 CFC가 특수관계*

 

*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 보유 등

 

 

 

(좌 동)

 

(소유) 내국인이 CFC 주식의 10% 이상 직·간접 소유

 

(사업활동) 고정 시설과 인력없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

 

 

 

 <개정이유> CFC 판정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수준으로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법인령 §94)

 

 

현 행

개 정 안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포함

*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특정국가내에서 어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저율과세되는 경우, 그 저율과세분을 해당국가가 추가로 과세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좌 동)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추 가>

적격소재국추가세액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1) 포상금 제도 개편

 

탈세제보 등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
(국기법 §842, 국기령 §654)

 

 

현 행

개 정 안

 

 

포상금 지급한도

 

 

구분

지급한도

탈세제보(1)

40억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2)

30억원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등(3~7)

20억원

 

 

지급한도 폐지

 

 

구분

지급한도

탈세제보(1)

없음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2)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등(3~7)

 

탈세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하분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분

15%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분

10%

30억원 초과분~

5%

 

지급기준 개편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지급률

3천만원 이상

~ 5억원 이하분

3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분

20%

20억원 초과분 ~

10%

<삭 제>

 

 

 

 

<개정이유> 탈세 및 체납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기준 개편
(관세법 §324·, 관세령 §277)

 

 

현 행

개 정 안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대상 명확화

 

관세범을 세관·수사기관에 통보, 체포한 공로가 있는 자

 

 

 

 

마약사범 등 관세법 외 세관 수사대상* 범죄사범 포함

 

*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세관에
수사권한 위임된 범죄

 

ㅇ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 등

 

(좌 동)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한도 및 기준

 

* 은닉재산 외 포상금 지급기준과
상한은 관세청 훈령에서 규정

 

지급한도 폐지 및 기준 개편

 

 

 

 

 

(지급한도) 10억원

 

<삭 제>

 

(지급기준)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 5억원

20%

5 ~ 20억원

15%

20 ~ 30억원

10%

30억원 초과분~

5%

 

구간별 지급률 상향,
최소지급 기준액 하향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 5억원

30%

5 ~ 20억원

20%

20억원 초과분~

10%

<삭 제>

 

 

 

 

<개정이유> 탈세 및 체납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 상향
(국기령 §654)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결제거부 * 대한 신고포상금

 

*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지급률) 결제 또는 발급거부·
미발급 금액의 20%

 

* 건당 최대 지급한도 25만원

 

(좌 동)

(지급한도)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개정이유> 탈세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신탁 관리 강화

 

국제조세조정법상 신고의무 위반 포상금 신설 및 지급기준 개편(국기법 §842, 국기령 §654)

 

 

현 행

개 정 안

 

 

국제조세조정법상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급대상) 다음 행위 적발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자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기준 개편

 

 

 

 

 

(좌 동)

 

 

 

<추 가>

 

-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지급기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벌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과태료·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 2억원 이하분

15%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분

10%

5억원 초과분~

5%

 

지급률 상향

 

 

과태료·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 2억원 이하분

15%

2억원 초과 ~

10%

<삭 제>

 

 

 

 

<개정이유> 탈세 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제보·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 인상(국조법 §91)

 

 

현 행

개 정 안

 

 

해외신탁 명세 제출 의무위반 과태료

 

한도 인상 등

(사유) 해외신탁 명세 또는 보완 요구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한 경우

 

 

 

(좌 동)

 

(과태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 이하*

 

*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등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 가능

 

<추 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부과된 신탁재산부과 대상에서 제외(중복 부과 배제)

 

(과태료 한도) 1억원

10억원

 

 

<개정이유>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압류해제 요건 강화(국징법 §57)

 

 

현 행

개 정 안

 

 

압류해제 요건

 

ㅇ 체납액 완납

 

ㅇ 국세 부과 전부 취소

 

ㅇ 체납액 전부 징수

 

ㅇ 압류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선순위채권* 포함) 보다 적을 경우

 

* 국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등기담보권

 

- , 아래의 경우 압류 유지

 

교부청구,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고려시 압류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 (선순위채권 포함)보다 큰 경우

 

요건 강화

 

 

 

 

 

(좌 동)

 

 

 

<추 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

 

* 선순위채권 설정시기·목적, 자금흐름,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

 

 

 

<개정이유> 체납관리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압류 해제하는 분부터 적용

 

(4)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관세법 §1152 신설·§22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현행 납세신고 제도

(대상자) 모든 납세자
(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수입금액 3천만달러 미만인 자 중 신청자(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외)

 

(신청기한*)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전까지 신청

 

* 유효기간 5(5년 단위 재신청)

 

(확인내용) 매 과세연도 수입신고 물품 과세가격·품목분류 세액산정 적정성

 

(확인기한)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 제출

 

(특례)

 

-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등

 

- 확인 결과에 따라 세액정정시
보정기간내 보정으로 간주(가산세 감면)

 

(미제출 과태료) 500만원 이하

 

관세사 등 확인자가 거짓·부실하게 확인서
작성시 관세사법에 따라 징계 가능

 

`

 

<개정이유> 관세의 성실신고·납부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납세편의 제고

 

 

(1)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소득령 §83, 법인령 §41)

 

 

현 행

개 정 안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준금액 상향

(경조금) 건당 20만원 이하

 

(경조금 외) 건당 3만원 이하

건당 20만원 30만원

 

건당 3만원 5만원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48)

 

 

현 행

개 정 안

 

 

무신고가산세*의 감면

 

* 납부해야할 세액의 20%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상향

 

(감면율) 신고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

 

기한 후 신고 시점

감면율

<구간 신설>

1개월 이내

50%

1개월 ~ 3개월 이내

30%

3개월 ~ 6개월 이내

20%

 

 

1주 이내 신고 시 감면율 상향

 

기한 후 신고 시점

감면율

1주일 이내

75%

1~ 1개월 이내

50%

1개월 ~ 3개월 이내

30%

3개월 ~ 6개월 이내

20%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48)

 

 

현 행

개 정 안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ㅇ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시 50% 감면*

 

* 결정·통지 지연(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30 초과분)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

감면율 상향 조정

 

50% 75%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동산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합리화(부가령 §11)

 

 

현 행

개 정 안

 

 

대표 사업자등록*허용되는 신탁재산

 

* 수탁자가 다수 신탁재산을 한 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원칙은 신탁재산별 등록)

 

대상 확대

 

채무이행 담보를 위한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

 

ㅇ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ㅇ 저작권

 

기술과 그 사용권

 

 

 

 

 

(좌 동)

 

 

 

<추 가>

동산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5) 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국징법 §115, 국징령 §106)

 

 

현 행

개 정 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 의무 불이행 등을 사유로 유치장·교도소·구치소에 일정기간 유치하는 제도

 

(대상)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3회 이상 체납, 체납 1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

 

-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필요 인정

 

(감치기간) 30일의 범위 내

 

(신청) 검사에게 감치 신청

 

감치 신청 제외 규정 신설

 

 

 

 

 

(좌 동)

 

 

 

<단서 신설>

- 체납자가 국세정보위원회
최일 전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시 감치 신청 제외

 

 

 

<개정이유>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유인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규정 보완(부가령 §95)

 

 

현 행

개 정 안

 

 

대리납부* 적용대상 국외
사업자

 

관련성 규정 보완

 

* 외사업자가 국내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면세사업자)가 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좌 동)

 

 

 

<단서 신설>

-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규정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
(부가법 §32, 부가령 §67, 소득령 §211·§2124)

 

 

현 행

개 정 안

 

 

세금계산서 작성 내용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기재사항 명칭 변경

 

 

 

 

 

(좌 동)

 

 

 

- 작성 연월일

- 공급 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등

 

 

 

 

 

(좌 동)

 

 

 

- 공급 연월일

 

- 발급일

계산서 작성 내용

 

기재사항 명칭 변경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가액

 

 

 

 

 

(좌 동)

 

 

 

- 작성 연월일

- 공급 연월일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7.7.1. 이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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