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기간 종료 이후 불성실신고혐의자 정밀검증
무신고·세율 과소신고·저가양도 등 세금 탈루 사례 적발
올해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기간이 오는 31일까지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신고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추징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을 잘못 신고해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 일례로 올해 2월 국내주식(비상장, 중소, 소액주주)를 양도해 2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후, 3월에는 국외주식(중소)을 양도해 1억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납세자가 대표적이다.
해당 납세자는 아래 표처럼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8월 예정신고 때 잘못 통산해 신고함에 따라, 과소신고 납부세액 1천만원과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위의 사례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통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라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아예 무신고하거나, 세율 과소신고 및 저가양도하다가 국세청 검증에서 적발돼 거액을 추징당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신고 검증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
◆본인 단독 보유분은 대주주 요건에 미달했으나, 합산대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 상장법인 대주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갑(甲)은 ㈜A(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 그룹의 주주 1인(乙)과 친족관계(배우자의 남매)에 있는 주주로 합산대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갑(甲)은 ㈜A 주식을 장내 양도한 후 주식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함에 따라 국세청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 확인 결과 주식 등 거래명세서로 양도내역을 확인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도소득세 추징을 결정했으며, 본인 소유지분으로는 대주주가 아니나 최대주주 그룹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로 합산대상 대주주에 해당함을 안내해 주식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서 30%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과소신고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 ㈜A의 대주주인 갑(甲)은 ㈜A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갑(甲)은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로 1년 이상 보유분(20~25%)과 1년 미만 보유분(30%)에 대한 세율이 상이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20~25% 누진 세율을 적용해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어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의 취득・양도 계약서 및 주식등 거래명세서 등을 검토해 과소신고한 1년 미만 보유주식의 양도소득세 추징을 결정했으며,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해 주식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
갑(甲)은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어머니(乙)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령§54)에 따른 가액(1만원)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갑(甲)은 액면가액(5천원)으로 특수관계자(乙)에게 저가 양도하고 을(乙)은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 확인 결과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평가해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등 추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소득법§101) 및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7①2호가목)를, 양수인에게 증여세(상증세법§35)를 각각 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