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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3. (목)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18.9%…전담조직 신설 목소리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이 20%를 밑돌면서 지방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수전담조직 설치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4일 이슈페이퍼TIP(보고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현황과 개선과제'(최진섭 연구위원)에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지방세와 비교해 낮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 자체수입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세외수입(공기업특별회계 제외) 체납금액 5조1천억원 가운데 실제로 걷힌 금액은 9천600억원(18.9%)에 불과했다. 이는 80.3%인 징수율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과목별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과징금·과태료 등)의 징수율이 지방세외수입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과목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납부 저항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징수율도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이다.

 

이슈페이퍼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관리 강화와 세외수입 징수전담조직 설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미수납액 규모가 큰 차량 관련 과태료와 개발부담금에 대한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외수입은 과목별로 부과·징수 부서가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세외수입 징수를 전담하는 전문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개최, 연간 징수계획 수립,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징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진섭 연구위원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체재원인 만큼,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율 제고를 통해 자체세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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