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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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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동력 확충 |
(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①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조특법 §2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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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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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 ㅇ (요건)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 - (국내생산) ➊+➋ ➊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 * 핵심공정, 적격 생산비용, 국내지출 비중 등 세부 내용은 ➋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국내판매) ➊~➍ 모두 충족 ➊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 공급받은 품목이 수출되는 경우 등 제외(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➋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➌판매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사업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➍ 중고품이 아닐 것 ㅇ (적용기한) ’3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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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생산 취약품목의 국내생산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②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조특법 §2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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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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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➊중요성, ➋유망성, ➌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 *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➊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 ➋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 감안 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필요 ➌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 확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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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생산 취약품목의 국내생산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③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조특법 §29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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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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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➊ × ➋ × ➌ ➊ (기준 공제금액)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➋ (지방우대) 기준 공제금액 × 지방우대계수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➌ (점감구조)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은 공제액 점감 - (’34년)75% → (’35년)50% → (’36년)25% → (’36.12.31.) 일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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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한도: Min(➊, ➋) ➊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 ➋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 (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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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생산 취약품목의 국내생산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배제
(조특법 §13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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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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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지역 제한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배제 ※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적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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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배제(조특법 §127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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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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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 감면 및 공제 중복배제 |
□ 중복배제 되는 공제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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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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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
ㅇ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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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⑥ 국내생산세액공제 이월공제 및 최저한세(조특법 §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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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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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공제(10년) 및 최저한세 적용대상 |
□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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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추 가> |
ㅇ (좌 동) ㅇ 국내생산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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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⑦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자료보관·제출(조특법 §29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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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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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ㅇ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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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생산세액공제 자료보관·제출 의무 ㅇ 생산비용, 생산·판매량 등 입증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까지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 요청 시 제출 *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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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생산세액공제 절차규정 마련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⑧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
(조특법 §2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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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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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 신청(수정신고) ㅇ(대상자)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26.12.31. 이전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은 내국인 *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인 경우만 해당 ㅇ(신청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취소 ㅇ (납부세액) 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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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⑨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조특법 §29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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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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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재정경제부 장관의 관련 자료 요청 및 비공개 ㅇ(관련자료)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 산정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 적격품목 생산비용 세부내역, 판매가격, 생산·판매량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ㅇ(요청대상) 관계 행정기관, 적격품목 생산·판매 기업 등 ㅇ(비공개 자료) 경제안보, 제도운영 및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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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운영 기반 구축
<적용시기> ’27.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소득법 §33의2, 법인법 §2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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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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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
□ 손금산입 한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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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대당 연 800만원 |
➊ (전기·수소차) ➋ (➊ 외) 1대당 연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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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연 400만원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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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친환경차 사용 촉진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
(3)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조특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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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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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분야 |
□ 수소 분야 확대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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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등 |
ㅇ 수소 분야 → 미래형 에너지 분야* * 세부 기술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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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4)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령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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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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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공제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
□ 매입세액공제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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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칙) 불공제 ㅇ (예외) 다음의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공제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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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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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율주행 승용차 연구개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부터 적용
(5)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감면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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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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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상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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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범위) 미환류소득*의 20% * 환류대상 기업소득 - 환류대상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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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공급안정 목적 사업재편 석유화학 기업: 10%* *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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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류대상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가산 - 법인세액 등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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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포함형) 기업소득×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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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제외형) 기업소득×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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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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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유예)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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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후 잔여 차기환류 * 차기환류적립금 – 초과환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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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공급안정 목적 사업재편 석유화학 기업: 10%* *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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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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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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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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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계획* 이행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를 위한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 |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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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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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다음의 법인은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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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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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내국법인 ▪석유화학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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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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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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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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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 국적선사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
□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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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 - (대상)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 *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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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전체 해상운송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운송한 비중이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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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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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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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내항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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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해운법령에 따라 우수 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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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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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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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계약 체결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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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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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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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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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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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1)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등(조특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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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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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점감구조 도입 및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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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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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소득·법인세 5~30% 감면 |
ㅇ 중소기업 졸업 시 점감구조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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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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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성실기업*) 감면율 +10% 우대 * 업력 10년 이상, 종합소득금액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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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간한도) 1억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분×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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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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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점감구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
(장수성실기업)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조특법 §25의6·§25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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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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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
□ 점감구조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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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콘텐츠의 실질적 제작 담당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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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ㅇ 중소기업 졸업 시 점감구조 도입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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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 국내 제작비 비율 80% 이상 등 - 웹툰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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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 (좌 동) - 웹툰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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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ㅇ(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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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 성장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28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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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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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
□ 특례 대상에 중소기업 안전시설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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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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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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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 (예) 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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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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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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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안전시설 투자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자산 취득 분부터 적용
(3)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①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조특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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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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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 주식 *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등 ** 벤처기업,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
□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 완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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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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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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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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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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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 투자자가 신규 출자로 취득 후 * 유상증자 대금의 3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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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
- 7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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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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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1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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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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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
□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 출자 시 세액공제율 상향 및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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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벤처기업 등에 신규로 직·간접 출자 ㅇ (공제율) 주식등 취득가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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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 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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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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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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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
- 7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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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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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③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조특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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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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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
□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 완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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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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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양도차익 소득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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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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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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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 투자자가 신규 출자로 취득 후 * 유상증자 대금의 3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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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
- 7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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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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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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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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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① 생산적금융 ISA 신설
(조특법 §89의2·§91의24·§91의29 신설·§129의2·§14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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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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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생산적금융 ISA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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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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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일정 소득 이하* 청년(15~34세) 가입자 납입금 10% 소득공제 *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총급여 8,5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연도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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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대상)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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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용방식) 복수계좌 허용(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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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총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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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출제한) 3년 내 원금 초과 인출 시 계좌 해지로 의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분 소득세 추징 - 청년가입자 원금 인출 시 소득공제분 소득세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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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품간 연계) ISA 등* 만기 시 생산적금융 ISA 일시납 허용(2억원 한도) * ISA, 생산적금융 ISA,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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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기간) 최초 계약기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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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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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생산적금융 ISA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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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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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저축상품 |
□ 비과세 저축상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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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엔젤투자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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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생산적금융 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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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③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
(소득령 §40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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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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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납입한도 |
□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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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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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가납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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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1주택 고령가구 주택양도차액 ➋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 양도차액 * ➊+➋ 합쳐서 생애누적 최대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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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ISA 만기 시 연금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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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➍ 생산적금융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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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노후소득 보장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④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
(소득법 §59의3, 소득령 §11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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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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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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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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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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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가한도) ➊과 ➋ 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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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ISA 전환금액* × 10% * ISA 만기 후 계좌잔액의 전부·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
➊ ISA 전환금액 × 10% +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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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300만원 |
➋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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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노후소득 보장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⑤ ISA 제도 정비(조특법 §91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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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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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과세특례 |
□계약기간, 납입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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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및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ㅇ (특례) 한도 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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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기간) 최소 3년, 이후 연장 가능 * 가입·연장 시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
ㅇ 최초 계약기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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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간 납입한도) 연 2천만원 × * 최대 4년 |
ㅇ 연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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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납입한도) 1억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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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적용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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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산형성 지원제도 정비
<적용시기> (계약기간) ’27.1.1. 이후 신규 가입·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납입한도)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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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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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대한 과세특례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ㅇ (대상)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ㅇ (특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ㅇ (납입한도) 1억원 ㅇ (적용기한) ’29.12.31.까지 배당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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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전용계좌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법인령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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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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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한도 |
□ 손금 인정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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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법인, 기타 금융회사) - 채권잔액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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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여신 - 채권잔액 <추 가> |
ㅇ 생산적 영역 대여자금에 대한 - (생산적 영역 외)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 (생산적 영역*) 채권잔액 * 창업·벤처·신기술기업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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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생산적금융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