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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3. (목)

세법개정안

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1

 

미래성장동력 확충

 

 

(1)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조특법 §2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

 

(요건)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

 

- (국내생산) +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국내지출 비중일정 비율 이상일 것*

 

* 핵심공정, 적격 생산비용, 국내지출 비중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것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국내판매) ~모두 충족

 

공급장소국내일 것*

 

* 공급받은 품목이 수출되는 경우 등 제외(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판매상대방 특수관계인인 경우 사업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할 것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중고품이 아닐 것

 

(적용기한) ’36.12.31.

 

 

 

<개정이유> 국내생산 취약품목의 국내생산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조특법 §2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중요성, 유망성, 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

 

*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녹색전환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 감안 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필요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 확보 가능

 

 

 

<개정이유> 국내생산 취약품목의 국내생산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조특법 §2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 ×

 

(기준 공제금액)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지방우대) 기준 공제금액 × 지방우대계수

 

 

구분*

계수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비수도권 광역시 등 및 우대지역의 세부 지역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점감구조) 공제기간 중 마지막 3공제액 점감

 

- (’34)75% (’35)50% (’36)25% (’36.12.31.) 일몰

 

<신 설>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한도: Min(, )

 

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 50%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 (직전 과세연도까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국내생산 취약품목의 국내생산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배제
(조특법 §13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지역 제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적용 배제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배제(조특법 §127)

 

 

현 행

개 정 안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 감면 및 공제 중복배제

 

중복배제 되는 공제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좌 동)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ㅇ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국내생산세액공제 이월공제 및 최저한세(조특법 §132·§144)

 

 

현 행

개 정 안

 

 

이월공제(10) 및 최저한세 적용대상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ㅇ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추 가>

(좌 동)

 

 

국내생산세액공제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자료보관·(조특법 §2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ㅇ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신 설>

국내생산세액공제 자료보관·제출 의무

 

생산비용, 생산·판매량 등 입증 자료*공제기간 경과 후 10까지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 요청 제출

 

*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국내생산세액공제 절차규정 마련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
(조특법 §29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 신청(수정신고)

 

(대상자)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26.12.31. 이전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은 내국인

 

*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인 경우만 해당

 

(신청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취소

 

(납부세액) 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

 

 

 

<개정이유>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조특법 §29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재정경제부 장관의 관련 자료 요청 및 비공개

 

(관련자료)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 산정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

 

* 적격품목 생산비용 세부내역, 판매가격, 생산·판매량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요청대상) 관계 행정기관, 적격품목 생산·판매 기업 등

 

(비공개 자료) 경제안보, 제도운영 및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자료

 

 

 

<개정이유>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운영 기반 구축 

<적용시기> ’27.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소득법 §332, 법인법 §272)

 

 

현 행

개 정 안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손금산입 한도 조정

1대당 연 800만원

 

 

(전기·수소차)
1대당 연 1,000만원

 

() 1대당 연 700만원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연 400만원

- (좌 동)

 

 

 

<개정이유> 친환경차 사용 촉진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분부터 적용

 

(3)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조특법 §10)

 

 

현 행

개 정 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수소 분야 확대 개편

 

ㅇ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수소 분야 미래형 에너지 분야*

 

* 세부 기술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4)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령 §19)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공제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매입세액공제 대상 추가

(원칙) 불공제

 

(예외) 다음의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공제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좌 동)

 

 

 

<추 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한정)

 

 

 

<개정이유> 자율주행 승용차 연구개발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부터 적용

 

(5)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감면
(조특법 §10032, 조특령 §10032)

 

 

현 행

개 정 안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상세 감면

 

(과세범위) 미환류소득*20%

 

* 환류대상 기업소득 - 환류대상

 

(좌 동)

<추 가>

- 공급안정 목적 사업재편 석유화학 기업: 10%*

 

*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
까지 적용

 

(환류대상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가산 - 법인세액 등 차감

 

 

 

 

 

(좌 동)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80%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30%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배당

 

(과세유예)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 가능

 

- 2년 후 잔여 차기환류
적립금*20% 과세

 

*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

 

<추 가>

공급안정 목적 사업재편 석유화학 기업: 10%*

 

*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적용

 

(적용기한) ’28.12.31.

(좌 동)

 

 

 

 

<개정이유>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26)

 

 

현 행

개 정 안

 

 

사업재편계획* 이행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 위한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특례)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좌 동)

 

 

 

- (예외) 다음의 법인은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내국법인

 

 

 

 

<추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내국법인

 

석유화학기업

 

(적용기한) ’26.12.31.

’29.12.31.

 

 

 

<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0430)

 

 

현 행

개 정 안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국적선사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우수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외항정기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

 

- (대상)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

 

*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

 

 

 

(좌 동)

 

- (요건) 전체 해상운송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해 운송한 비중이 40% 이상

 

-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0.5%~1.5%

 

- (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추 가>

내항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

 

 

- (대상) 해운법령에 따라 우수 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

 

 

- (요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 체결

 

 

- (공제율)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사후관리)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취소 또는 계약 해지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적용기한) ’28.12.31.

(좌 동)

 

 

 

<개정이유>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1)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등(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

 

(대상)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좌 동)

(특례) 소득·법인세 5~30% 감면

 

중소기업 졸업 시 점감구조 도입

 

<신 설>

-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적용

 

* 중소기업 졸업 후 5(상장기업 7)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수도권

·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지 방

·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점감

(신설)

수도권

·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5

지 방

·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2.5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7.5

 

- (장수성실기업*) 감면율 +10% 우대

 

* 업력 10년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성실사업자

 

<삭 제>

(연간한도) 1억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분×500만원)

 

 

 

(좌 동)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점감구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

(장수성실기업)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조특법 §256·§258)

 

 

현 행

개 정 안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대상) 콘텐츠의 실질적 제작 담당자

 

(좌 동)

(특례)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 졸업 시 점감구조 도입
: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공제율 12.5% 적용

 

* 중소기업 졸업 후 5(상장기업 7)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

 

- 영상콘텐츠

 

구분(%)

중소

중견·

기본공제

15

10

추가공제*

15

10

 

 

* 국내 제작비 비율 80%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웹툰콘텐츠

 

구분(%)

중소

중견·

기본공제

15

10

 

- 영상콘텐츠

 

구분(%)

중소

점감(신설)

중견·

기본공제

15

12.5

10

추가공제*

15

12.5

10

 

 

* (좌 동)

 

 

 

- 웹툰콘텐츠

 

구분(%)

중소

점감(신설)

중견·

기본공제

15

12.5

10

 

 

(적용기한) ’28.12.31.

(좌 동)

 

 

 

<개정이유> 중소기업 성장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285)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특례 대상에 중소기업 안전시설 추가

(대상 자산)

 

 

 

 

 

(좌 동)

 

 

 

-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추 가>

-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 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좌 동)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안전시설 투자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자산 취득 분부터 적용

 

(3)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조특법 §13)

 

 

현 행

개 정 안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 비과세

 

*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등

** 벤처기업,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투자대상기업업력요건 완화
과세특례 상시화

 

(대상)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좌 동)

 

 

 

(특례)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

 

-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엔젤 투자자가 신규 출자로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지분 인수*

 

* 유상증자 대금의 30% 한도

 

-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잉여금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전환

 

- 710

(적용기한) ‘28.12.31.

<삭 제>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132)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벤처기업 등
출자 취득가액 세액공제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 출자 시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 완화

 

(요건) 벤처기업 등에 신규로 직·간접 출자

 

(공제율) 주식등 취득가액의 5%

 

 

 

 

 

(좌 동)

 

 

 

<단서 신설>

 

-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직접 신규출자 : 5% 7%

 

* 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

 

 

 

 

 

(좌 동)

 

 

 

-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 710

 

(적용기한) ‘28.12.31.

(좌 동)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조특법 §14)

 

현 행

개 정 안

 

 

거주자가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대상기업업력요건 완화
과세특례 상시화

 

(대상)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좌 동)

 

 

 

(특례) 양도차익 소득세 비과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방법)

 

- 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엔젤 투자자가 신규 출자로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지분 인수*

 

* 유상증자 대금의 30% 한도

 

-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잉여금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전환

 

- 710

(적용기한) ‘28.12.31.

<삭 제>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생산적금융 ISA 신설
(조특법 §892·§9124·§9129 신설·§1292·§146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생산적금융 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특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일정 소득 이하* 청년(15~34) 가입자 납입금 10% 소득공제

 

*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총급여 8,5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연도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배제)

 

 

(투자대상)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운용방식) 복수계좌 허용(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2억원

 

 

(인출제한) 3년 내 원금 초과 인출 시 계좌 해지 의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분 소득세 추징

 

- 청년가입자 원금 인출 소득공제분 소득세 추징

 

 

(상품간 연계) ISA * 만기 시 생산적금융 ISA 일시납 허용(2억원 한도)

 

* ISA, 생산적금융 ISA,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계약기간) 최초 계약기간 3,
총 계약기간 10년까지 연장 가능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생산적금융 ISA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저축상품

 

비과세 저축상품 추가

ㅇ 엔젤투자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ISA

 

 

 

 

 

(좌 동)

 

 

 

<추 가>

생산적금융 ISA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
(소득령 §402)

 

 

현 행

개 정 안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좌 동)

 

 

(추가납입 대상)

 

1주택 고령가구 주택양도차액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 양도차액

 

* +합쳐서 생애누적 최대 1억원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추 가>

생산적금융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노후소득 보장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대상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
(소득법 §593, 소득령 §1182)

 

 

현 행

개 정 안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추가

(기본한도)

 

 

 

 

 

(좌 동)

 

 

- 600만원
(IRP 납입액 포함시 900만원)

 

(추가한도) 중 적은 금액

 

ISA 전환금액* × 10%

 

* ISA 만기 후 계좌잔액의 전부·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ISA 전환금액 × 10% +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액 × 10%

 

300만원

(좌 동)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노후소득 보장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ISA 제도 정비(조특법 §9118)

 

 

현 행

개 정 안

 

 

ISA 과세특례

 

계약기간, 납입한도,
일몰기한 등 정비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특례) 한도 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좌 동)

 

 

 

(계약기간) 최소 3, 이후 연장 가능

 

* 가입·연장 시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최초 계약기간 3,
총 계약기간 5년까지 연장 가능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 ×
[1+가입경과연수*] - 누적납입액

 

* 최대 4

 

2천만원

(총 납입한도) 1억원

 

(좌 동)

<신 설>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자산형성 지원제도 정비 

<적용시기> (계약기간) ’27.1.1. 이후 신규 가입·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납입한도)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3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대한 과세특례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대상)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
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특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납입한도) 1억원

 

(적용기한) ’29.12.31.까지 배당분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전용계좌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법인령 §61)

 

 

현 행

개 정 안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한도

손금 인정한도 확대

 

(일반법인, 기타 금융회사)

 

-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좌 동)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여신
전문금융, 종합금융)

 

-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추 가>

 

 

생산적 영역 대여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 확대

 

- (생산적 영역 외)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 (생산적 영역*)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120%]

 

* 창업·벤처·신기술기업 대출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승인 연계대출

 

 

<개정이유> 생산적금융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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