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부동산세제와 관련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며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 그것도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는데, 투자용으로 사서 정말로 투자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며 “이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맞고 그건 투자·투기를 보호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5월 초반에 다주택자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는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또 연장을 사실상 하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때 정책 논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괜히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로를 열어주긴 하는데, 그 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절반만 하는 걸로 지금 결정하지 않았어요”라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물었다.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부터 2년간 한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2주택자는 내년 5%포인트, 내후년 10%포인트로 한시 하향 조정된다. 3주택자는 내년 10%포인트, 내후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에는 다시 20%포인트, 30%포인트로 원상회복된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중과율을 전번만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 정책은) 일단 결정하고 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며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하게, 이래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얘기하면 참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지금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근로소득은 10억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걸로 돼 있잖아요”라며 “그건 문제다 그런 얘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