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8.13.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실거주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종부세 세율체계 주택수→주택가액, '똘똘한 한채' 대책 과유불급

국민 주거권 보호 위해 현행 다주택자 차별적 과세체계 존치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조세본연 취지 훼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3일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를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격으로 전환은 똘똘한 한채 대책으로 과유불급"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부동산세제를 유지하고, 실거주 1세대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데 대해 수년간의 결집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세 본연의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 논평을 통해 "부동산 세제에 메스를 가해 과도한 세금혜택을 박탈하고 실주거 위주의 '국민의 주거권 보호' 세제로 전면 전환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최근 전체 국세 세입규모의 1/4 수준까지 폭증하고 총 241건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절반에 가까운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세제개편에 나선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무사회는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이 '똘똘한 한 채', '베이커리 변칙 가업승계' 등 국지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교정세제'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등 현장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세제도의 틀과 패러다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원천적 과세 제외 △상속세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과세체계 전환 △물가와 집값 상승을 고려한 상속세 기초공제 확대 △불합리한 배우자공제 및 동거주택공제 개선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10년 칸막이 제거와 공제액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공제 등 부담 경감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는 물가연동세제 도입 등 세무사회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은데 아쉬움을 표했다. 

 

조세부담 급증도 우려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시행하는 경우 연간 3조4천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2조1천억원)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인 ‘실거주에 기반한 보유세와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편’에 따른 것으로 예상했다.

 

세무사회는 "보유세 및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의 급격한 개편과 혜택 박탈로 인한 국민 생활 전반에 작지 않은 영향과 함께, 일반 국민의 조세부담은 세수추정보다 더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세부담 증가 감안한 물가연동세제 필요

 

세무사회는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세부담 증가에 걸맞은 물가연동세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근로자와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등의 소득기준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에서 소득금액 3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 7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정작 1인당 공제받는 기본공제액은 17년 전인 2009년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된 후 지금껏 변동이 없다"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42.75% 상승한 반면, 공제액이나 과세표준은 대부분 조정되지 않아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분은 전혀 보정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1천만원 한도에서 1천200만원까지 높이고, 청년은 세액공제율을 월세액의 17% 적용에 대해서는 "더 많은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용대상자의 소득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사업자가 지출하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도 필요경비적 성질의 기초생활비용이므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달라이더, 택배 등 영세한 플랫폼노동자와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세율을 3%에서 2%로 인하(지방소득세 제외)한 데 대해서는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를 제외한 약 50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자 대부분이 그동안 과도한 원천징수로 인한 억울한 세부담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기업경영 환경·지방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세제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비수도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인상,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 지방 이주수당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오랫동안 수도권 과밀억제를 막고 지방이전을 장려하고 지방창업을 우대하는 수많은 세제가 시행됐음에도 그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적용대상과 조세지원이 국민의 기대보다 파격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과 지방경제를 살리고 청년에게 중소기업 취업과 근로를 확실하게 장려하기 위한 지원세제라면 보다 효과성이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세제는 국민의 주거권 보호와 투기·법인 부동산보유 이익환수가 원칙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세제다.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종부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 △종부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용은 12억원 → 14억원, 비주거용은 12억원 → 9억원으로 각각 조정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1주택 세액공제를 '거주공제'만 허용 △종부세 세부담상한 150% → 200%로 조정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가산율을 2년간 한시 15~20%까지 하향조정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양도가액 30억원 이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250만원→ 2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회는 "'실거주 친화적 세제'는 조세원리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을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과세체계를 깊은 생각 없이 무너뜨린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에는 국민의 주거권 보호와 다주택 보유 억제가 있다. '똘똘한 한 채'라고 해도 실거주한 경우에는 국민의 주거권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이번 세제개편으로 비과세 한도 설정과 장기주거소득공제 전환이 이뤄져 상당한 세부담을 하도록 교정됐다는 것이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비과세 혜택은 물론 거주공제조차 받을 수 없어 사실상 과세 정상화가 이미 달성됐다는 평가다.

 

세무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의 세율체계까지 무너뜨리면서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격으로 전환하는 것은 '똘똘한 한 채' 대책으로는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한정된 자원인 주택을 최대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 주거권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감안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제도를 존치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닌 인별 주택 수에 따라 과세되고 있어 주택 수에 따른 세율체계마저 폐지되면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나 사회적 압박감이 크게 낮아져 다시 다주택 보유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는 국민 일반에 걸친 조세저항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의 집값 폭등으로 인해 수도권 실거주 1주택자들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편입되고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세부담 증가가 크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도 종부세 과세대상을 유지하고 △기본공제를 2억원 상향(12억→14억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2027년 공시가격의 60%→70%, 2028년 80%) △세부담 상한액 인상(전년 대비 150→200%)했다.

 

세무사회는 거주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종부세 과세를 제외하고 양도세도 실거주 혜택을 늘리도록 비과세 제도를 재편하는 한편,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목적의 보유 주택에 대한 예외 없는 종부세 중과세와 양도세 비과세 철폐를 요구해 왔다.

 

세무사회는 주택세제를 비롯한 주택정책의 핵심이 '국민의 주거권 보호'임을 상기시키면서 "고가실거주 1주택까지 보유세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징벌적 과세로 받아들이는 종부세가 아닌 재산세를 세부담 상한이나 세율을 인상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조세저항과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으로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종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되고 보유만 해도 받던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도 최대 50%를 받을 수 없는데다 세부담 상한도 200%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거주공제 한도를 10억원(2028년은 20억원)으로 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이유 없이 빼주는 특별한 정책적 혜택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근로나 사업소득 등 연단위 과세가 아닌 수년간의 결집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세제도 본연의 제도이기에 실거주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조세원리적 제도까지 폐지하는 것은 무리이고, 주택 외에 토지 등 다른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세제의 정합성도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2년간 중과세율을 15~20%까지 낮춘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매물 확대를 위해 중과세 유예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해주던 때도 시장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던 것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처분 유인이 생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를 장려하고자 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하거나 특례비율만큼 인정되게 설계할 필요가 있지만, 역설적으로 '주택수'에 따른 차별적인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로 다주택 해소에 대한 정책적 유인이 오히려 적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세의 30~50% (3~5억원 한도)를 세액감면한데 대해서는 "기준으로 삼은 양도가액의 경우 부동산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매도자의 의사와 무관한 요인이므로 이를 없애거나 양도차익이나 과세표준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무사회는 종합합산토지 과표 45억원 초과분이 해당되는 최고세율을 3%에서 4%로 대폭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종부세 정상화를 위한 세무사회의 거듭된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종부세가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위해 중요하게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집값폭등으로 인한 주택 종부세의 활성화에 비해 그간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오히려 소홀하게 취급된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간 토지가 많고 과세 범위는 지나치게 축소됐고 높은 면세점과 낮은 세율로 인해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제도는 사실상 형해화돼 있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토지에 대한 이번 종부세율 인상을 계기로 앞으로 △종합과세 대상 토지와 분리과세 토지에 대한 면세점을 대폭 축소하고 △수십년간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편입시키고 △ 전반적인 세율체계도 재정비하는 등 부족한 지방재정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하게 토지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와 현실 외면한 요건 강화로 형해화 우려

 

이번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개조해 '가업'의 정의 신설과 대상업종 727개 법정화, 공제한도 1천억원 상향,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업승계제도가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 공제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가업의 범위를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경영기간을 현재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상향하며 △사후관리기간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세무사회는 이를 가업상속공제의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상이 2025년 기준 247개 기업 공제액 9천500억원에 불과하는 등 수십년간 늘지 않고 있는 실제 현실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제도에 대한 실제 중소기업의 현장과 기업인의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제도는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이연을 통해 상속 및 증여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중소기업 고용유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므로 이번 개편도 변칙적인 가업승계와 상속을 막을 방법을 강구하는 수준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가업상속공제 수준을 넘어선 상장기업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나 지금도 거의 적용대상이 없는 600억원 한도를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제도의 적정성 확보와 활성화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대기업과 효과성없는 부문부터, 취약계층 지원은 연착륙 필요

 

세무사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비과세 감면의 정비'를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가장 고무적인 성과로 꼽았다. 그동안 대폭 늘어난 총 241개의 조세지출항목 중 115건을 정비한 것을 관행화된 지원을 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조세지출은 어느 경우든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최소한은 조세부담이 힘겨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 조세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시급히 인정되는 국가적 과제 구현에 한정해야 하고, 이마저도 최저한세를 적용받게 하는 등 자력이 있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지원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적격증빙 없는 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조정(경조금 20→30만원, 그 외 3→5만원)과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등에 대해 긍정평가하면서도 충분한 안내필요성을 제기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핵심적인 세제개편안이 개정후 일정 시기에 시행하지 않고 수년간 해마다 단계적으로 점감(漸減)하는 시행 구조를 띄다 보니 일반 국민은 물론 조세전문가도 이를 준수해 납세하는 것에 리스크와 비용 부담도 작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세제개편안이 시행되기 전에 신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연도별 적용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한 통합 안내와 사전 해설자료를 충분히 배포해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의 폭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세제개편안 마련과 국회의 세법 심의에 있어서 더욱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 바람직한 대안 모색 등을 통해 조세원칙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면서도 조세형평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서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할 수 있는 세금제도를 만들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국민 실상을 반영한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20대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다양한 통로로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제외 △'집 한채' 상속세로 가족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도록 기초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를 고가주택기준 수준으로 상향 △재산분할적 성격의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 제외 △합리적인 유산취득세로의 과세체계 전환 △10년 단위 칸막이를 없애 불합리한 증여재산공제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모든 사업자에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허용 △성실성 검증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기세무조사 제외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 상속세 제외, 자본이득세 전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세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