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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3. (목)

내국세

12월 결산법인 54만5천곳,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해야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50% 또는 상반기 실적 가결산 등 선택 신고·납부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시 중소기업 2개월·일반기업 1개월 분납 허용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4만5천개로, 전년도에 비해 1만7천개 늘었다.

 

국세청은 4일,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상반기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도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개 법인은 반드시 가결산 방식으로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은 두 가지 방식 가운데서 선택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그 외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세금 분납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납부세액이 1천만원~2천만원 사이 중소기업은 1천만원을 8월31일까지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은 2개월 후인 11월2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그 외 기업은 나머지 금액을 9월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의 경우 50%를 8월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11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일반기업은 나머지 50%를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법인을 대상으로 8월1일부터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기를 희망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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