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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3. (목)

내국세

중소기업 4만곳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고환율·고유가 피해기업 이어 홈플러스 관련 피해중기 대상

납기 직권연장으로 9천억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 파생

경영난 겪는 중기 홈택스·우편으로 개별 납부기한 신청 가능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기간이 운영 중인 가운데,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고유가 피해 중소기업,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직권으로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대상은 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도소매업·음식업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급감한 3만9천695개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이다.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구 분

선 정 기 준

법인수

(세액)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으로 전년(25)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39,695

(8,980억원)

고유가 피해

중소기업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운수업으로 전년(25)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691

(80억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25년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액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116

(38억원)

 

합 계

40,474

(9,092억원)

* 합계는 중복 법인수 제외,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계산<자료-국세청>

 

또한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운수업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고유가 피해 중소기업 691곳과 함께, 작년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액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116곳 등 총 4만474개 업체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당초 8월말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11월2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으로, 이번 납부기한 직권연장에 따라 이들 약 4만여개 법인에게는 9천억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파생될 전망이다.

 

특히,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장 4개월에 달하는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례로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기업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기업의 분할납부기한을 11월30일까지, 중소기업은 내년 1월4일까지 연장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의 분할납부기한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분할납부기한

’26930’261130

’26112’2714

<자료-국세청>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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