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협, 상반기 온라인플랫폼 분쟁 442건 접수
쇼핑 업종 분쟁 73.5% 점유…음식배달·중고거래 업종 순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프마켓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쇼핑 관련 업종이 전체 분쟁의 2/3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 중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총 442건이 접수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121% 늘었다.
접수된 442건의 온라인 플랫폼 분쟁 가운데,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쇼핑 관련 분쟁이 전체의 73.5%에 달하는 3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음식배달 업종 57건, 중고거래 업종 1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주요 온라인플랫폼 업종 분쟁조정 접수 현황(단위:건)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유형으로는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의심에 따른 계정 정지 △소비자 반품 관련 책임 전가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이 주로 발생했다.
조정원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들에게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매입한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보유해 판매 중지 또는 계정 정지에 즉시 대응해야 하고, 소비자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송 정보를 정확하게 시스템에 기록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광고 집행 기간 및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덧붙였다.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은 판매 중지, 계정 정지, 광고비 과다청구, 기타 다양한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전화 1588-1490)’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정원은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조정원은 현재 6개 법률에 산재·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개선을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