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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3. (목)

내국세

[세제개편]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특례 3년→2년 단축

세컨드홈 특례, 비수도권 확대…광역시는 제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8년까지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택으로 확대된다.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해 퇴로를 열어주고,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를 단계적 폐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에 발맞춰 장기거주, 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 및 다주택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 7천만원)로 1천만원 상향한다. 고령거주자 대상 납부유예도 허용된다.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로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 제공시 보증보험료를 한도로 납부유예 이자상당가산액도 감면한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연 2천500만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주시 2027년 50%(5억원 한도), 2028년 30%(3억원 한도) 양도세를 감면한다.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이 대상으로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다만 양도후 6개월 내 비수도권 미이주, 양도일부터 5년 내 수도권 이주시 또는 수도권 주택 취득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지방 세컨드홈 과세특례 대상을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 지역으로 확대한다. 공시가격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 6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신규 확대되는 비수도권지역은 4억원 이하를 적용한다.


아울러 시장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7년과 2028년 한시 완화한다. 올해 5월9일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양도분도 포함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현행 20%p에서 2027년 5%p, 2028년 10%p, 2029년 20%p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같은 기간 10%p, 15%p, 30%p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양도세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발표일 다음날 이후(올해 8월4일) 이후 새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시행일(2026년10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8월4일 이후 주택 신규취득하고 2027년 6월1일 기준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를 단계적 폐지한다. 2028년 양도세 1/2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 장특공제 우대를 30%로 축소한다. 이후 2029년부터는 양도세 중과((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장특공제 우대를 배제한다.

 

다만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단계적 폐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에 한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조정대상지역 외 아파트, 건설임대·공공지원은 특례를 유지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조정한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올해말 종료하고,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1년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거주요건(2년) 면제를 적용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4~20일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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