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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3. (목)

내국세

[세제개편]실거주해야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가능

취학전 아동 학원비 공제, 예체능 학원비만 공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21%로 상향

1건당 1천원 전자고지 세액공제 특례 폐지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중이나, 내년부터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비과세·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한 64개 제도는 정책목표에 맞춰 재설계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14개 제도는 상시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합리화해, 근로자가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올해까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선 오는 2029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 근로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차입금 상환기간이 설정된 경우 받을 수 있다.

 

실거주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관련, 세대구성원 전원의 실거주를 원칙으로 하되, 국토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취학전 아동의 음악·미술 등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등의 예체능 학원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와 학원 및 체육시설업자에게 지급한 교육비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중으로, 내년부터는 학원비 대신 예능학원 교육비로 변경된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우대 세액공제율은 올 연말 일몰예정이었으나 일몰기한을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하되, 공제율은 축소한다.

 

현재 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매출에 대해 기본 1.0%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에 더해 올 연말까지 1.3%의 우대공제율을 운용 중으로, 정부는 우대 공제율은 1.3%에서 1.2%로 축소하는 대신 3년간 연장하고, 공제한도 또한 연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은 종전 19%에서 21%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무일부터 20년간 종합과세(6~45%) 대신 기본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적용 없이 19% 특례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재경부는 내국인과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한 적정 세부담을 위해 종전 19% 특례세율을 2%p 높인 21%로 조정할 계획으로, 적용시기는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다.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 만기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중인 가운데, 내년부터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는 중견기업 근로자는 제외된다. 다만, 올 연말까지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부기술·시설별 적용기한이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 신성장원천·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R&D비용·통합투자세액 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규정하고 있으나,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적용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편안에서는 신성장원천·국가전략기술 등 세부 기술·시설별 적용기한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차등화해,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효율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

 

내년부터 6억원·85㎡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율이 정비돼, 호수별 차등을 폐지하고 감면율도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가 1호 이상 임대 시 50% 감면율, 그 외는 20% 감면율이 적용된다.

 

대·중견·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그 적용대상을 합리화한다.

 

일단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하고,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도 종료한다. 이는 오는 2027년 노동부의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시행 시 관련 세제지원이 신설될 예정임을 감안한 것이다.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가운데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이 ‘박사 이상’으로 상향되며, 일몰일정도 올 연말에서 오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인력 소속 연구기관 범위 가운데 기업내부에 설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다 상세해 규정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국가전략기술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보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전략기술 보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적용이 종료되며,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는 중소기업만 해당하고 금융기관 50% 감면하되, 적용기한은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한다.

 

1건당 1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전자고지 세액공제 특례도 종료되며,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전답임대소득 비과세가 제외된다. 또한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새롭게 신설해 오는 2029년까지 적용된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14개 제도는 상시지원에 나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물류시설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없애 상시화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가 상시화되고,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해저광물자원개발 물품 특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다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일몰 기한 없이 상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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