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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3. (목)

내국세

[세제개편]국제거래 자료 제출, 중대한 누락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도 과태료

세무서·지방청 심의 거친 고충민원, 국세청 납보위 심의대상에 추가

명단공개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범위 확대

 

앞으로 국제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국외전출세 납부자 중 출국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국내 재전입해 주식을 매각한 사람은 전출세 납부일의 주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해 준다.

 

또한, 해외 자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시가의 95%로 규정된다.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가 확대돼 일반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한 때도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 체납자 실태확인과 관련해 실태확인, 확인범위, 실태확인종사자 의무 등이 관세법에 규정된다. 실태확인 범위는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전화 또는 방문으로 규정됐다.

 

보세운송업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세운송업자 명의를 사용하는 때도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시 7년을 적용하는데,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같이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세무서 및 지방청의 심의를 거친 납세자의 고충민원이 추가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명단공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 관련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자가 명단공개 대상이나 앞으로는 30억원 초과자로 확대된다.

 

올해 세제개편 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0개, 관세법 등 관세 1개 등 총 11개로, 4~20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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