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사무관, 서기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들이 공사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0일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취업심사를 받은 국세청 퇴직공직자 4명은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4년 6월 일선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후 세무사로 개업한 A씨는 ㈜비덴트 감사로 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가능’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같은해 12월 명예퇴직한 B씨는 대구교통공사 비상근감사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2023년 12월 퇴직한 C씨는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작년 2월 퇴직한 사무관 출신 세무사는 법무법인 대륜에 취업했다.
한편, 이번 취업심사에서는 85건에 대해 심사를 벌여,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 제한’ 결정됐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9건은 ‘취업 불승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