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가업 영위 기간별 상속공제액 차등 부여
토지 공제는 축소하고 건축물 바닥 면적 2배까지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매도자·매수자 세제지원
가업상속공제시 토지에 대한 공제가 축소되며, 피상속인의 경영연수를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차별화하는 한편, 공제한도가 최대 1천억까지 상향된다.
또한 기업의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세제가 지원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공제방식을 조정하는 한편, 기업의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가업상속공제시 토지에 대한 공제를 축소해,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까지 공제를 적용하되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의 경우 건축물 바닥 면적의 2배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당 1천만원’의 토지면적당 공제한도를 신설한다.
재경부는 현재 공제대상 자산의 약 60% 이상이 토지에 해당하는 등 과도한 토지 보유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유인 효과를 축소할 방침이다.
기업의 업종 변경 또는 겸업시 가업상속제 적용방식도 조정해, 공제를 받는 주업종과 비공제업종인 부업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계산방식도 조정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10년/20년/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할 경우 각각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편안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원’으로 개정하고, 공제한도를 1천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장수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현재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피상속인이 45년 가업을 영위한 경우 9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 사업승계의 경우에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도자, 매수자에게 세제가 지원되는 등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한다.
매도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영위하면서 △매출액 5천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며 △20년 이상 경영을 영위하고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게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경영연수×연 5천만원’이다.
매수자의 경우 △매도기업과 동일한 업종(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이거나, 기업 또는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등의 요건을 갖추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한도 연 5억원)를 감면한다.
사후관리 요건도 추가해, 매도자가 양도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5년 이내 재양수하는 경우 양도세를 추징하며, 매수자가 주식·출자지분이 감소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용 자산을 처분 또는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감소한 등 경우에는 감면받은 소득·법인세가 추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