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029년까지·비수도권 2031년까지 양도해야 과세특례 적용
비거주자, 2029년부터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배제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 중인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과거 일정시기에 취득한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의 기한 없이 적용되고 있는 양도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기한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986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신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5호 이상, 2000년 12월31일 전 임대개시) 후 양도시에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또한 1999년8월20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신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임대주택(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에도 양도세를 전액 면제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규모 이하 미분양주택(서울 외)을 1995년11월1일부터 1997년12월31까지 취득해 5년 이상 보유·임대 후 양도시에는 세율을 20% 적용 중이다.
재경부는 임대주택·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설정해,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서는 3년내(2029년12월31일), 수도권 비아파트 및 비수도권 주택 등은 5년내(2031년12월31일) 양도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경부는 이번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한 설정은 어느 시점에 양도하더라도 전 기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제혜택이 과도한 측면을 방지하고, 이미 정책목적을 달성했으나 혜택이 기한 없이 존속되고 있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정비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이번 양도기한 설정은 비거주자의 경우 더욱 단축돼,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2028년 12월말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오는 2029년부터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비거주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