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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3. (목)

내국세

[세제개편]관세 분야에도 성실신고확인제 도입된다

탈세제보·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한도 '10억원으로'

 

납세자의 탈세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탈세제보포상금을 비롯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포상금 한도는 탈세제보포상금 40억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30억원,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포상금 20억원으로, 개편안은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률을 10~30%로 높였다. 아울러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는 연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10억원도 폐지된다.

 

해외신탁을 통한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벌금액 2천만원~2억원은 15%, 2억원 초과는 10%다.

 

또한, 해외신탁 신고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한내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공매로 국세에 배부될 금액이 없더라도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압류를 유지한다.

 

국세에 이어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도 도입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직전연도 수입액 3천만달러 미만인 자 중 신청자이며, 매 과세연도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세액 적정시 보정기간내 보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올해 세제개편 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0개, 관세법 등 관세 1개 등 총 11개로, 4~20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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