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8.13. (목)

기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이상거래 적발…178건 국세청 통보

서울 강서구 ○○동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222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A기업이 결국 국세청에 통보됐다. 주주회사에서 32억원을 차입해 성남시 중원구 ○○동 토지를 32억원에 매수한 B법인도 국세청에 명단이 넘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346건의 위법 위심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올해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속화 방안은 서울·경기·인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 46곳을 활용해 487만m2 규모로 주택 총 6만호 규모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노원구 일원, 용산구·동대문구·은평구·강서구·금천구 소재 7개동, 경기도 과천시,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일원, 경기도 광명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 소재 4개 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분으로, 총 1천72건에 달한다.

 

특히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등의 지분 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국토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했으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249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178건, 대출자금 용도외 유용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4건 등 457건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를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등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세무조사, 대출 회수, 수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그리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도 점검 중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