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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3. (목)

내국세

박성훈 의원 "적자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 세액공제 현금환급제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규모 투자로 일시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에 세액공제액 현금환급과 제3자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흑자를 낸 기업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 대규모 투자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배터리 산업은 미래자동차,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반도체,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자국 내 생산기반과 공급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적자기업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이 선행되는 특성상 성장 초기에 상당수 기업이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흑자기업만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투자한 기업들이 오히려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결손이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기업에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미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환급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환급받은 금액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 시설투자나 연구·인력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해 세제지원이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은 "배터리 산업은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경제안보를 떠받치는 전략산업이지만, 지금의 세제지원은 흑자를 낸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공제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 방식의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기업이 연구개발과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글로벌 산업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급받은 세제지원이 국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로 다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정지원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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