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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3. (목)

내국세

구윤철 부총리 "가상자산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정부가 세차례 미뤄졌던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세율이 부과된다. 손익통산은 동일 과세기간 내 가상자산간만 허용하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없다.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금 인프라 미비,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3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손실금 이월공제가 안된다”며 “외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이득에 대해 자본이득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가상자산 투자에서 1천만원 손실을 입고 내년 500만원 수익을 올리면 결과적으로는 500만원 손실인데, 우리나라는 내년도 발생한 500만원 내에서 과세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할 경우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조세회피처를 찾아 우회투자할 가능성이 많다”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호주 등 29개국은 2028년부터, 미국은 2029년부터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CARF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시점에 과세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데 굳이 내년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국내 과세체계와의 차이를 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한국은 자본이득세 과세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 분리과세하며 공제혜택을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투자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며 “자본이득세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 뿐만이 아니고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봐야 된다. 내년에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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