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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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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692만9천885원…6.7%↑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에 올해보다 6.7% 오른 692만9천885원(4인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그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가금복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변경됐다.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4천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9천885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 증가율 6.51%를 다시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73만6천42원, 2인가구 448만645원, 3인가구 571만8천91, 4인가구 692만9천885원, 5인가구 806만3천19원, 6인가구 912만9천201원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며, 이에 따라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급여액은 1인가구 87만5천533원, 4인가구 221만7천563원으로 인상된다.

 

의료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가구 109만4천417원, 4인가구 277만1천954원, 주거급여는 1인가구 131만3천300원, 4인가구 332만6천345원으로 결정됐다.

 

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1인가구 136만8천21원, 4인가구 346만4천94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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