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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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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직무태만 '오피스 빌런', 최소 감봉부터 징계

인사혁신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월 시행

'오피스 빌런' 감독 책임 태만히 한 관리자에 징계책임 부과

공직자 혐오 표현시 최대 파면 징계…포상에도 징계 감경 제한

 

앞으로 직무태만·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 일명 ‘오피스 빌런’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또한 오피스 빌런에 대한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관리자에 대해서도 징계 책임이 부과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방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9월1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기준에 포함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최소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또한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으로, 이번에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징계 최소 기준이 ‘감봉’으로 개정된다.

 

특히,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소극행정과 달리 감독 채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도 징계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무원의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된다.

 

종전까지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혐오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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